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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3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3.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4.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반달연골 이상, 우측무릎뼈 연골연화증, 우측무릎 기타 윤활낭염, 우측 슬관절 베이커낭(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7. 22.경 장기간의 광산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업무 외 비직업적인 개인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간 채탄후산부로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1997. 3. 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2. 12. 31. 퇴사할 때까지 약 16년간 광산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할 당시 주야 3교대로 근무하였고, 총근로시간 8시간 중 6시간~6시간 40분간 갱내에서 작업하였다.○ 원고는 갱내에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케빙작업, 보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곡괭이로 바닥을 파거나 돌을 깨는 작업 및 70kg 정도의 철재빔을 갱내에서 운반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2)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원고는 1960. 3. 20.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3세였다.○ 원고는 2014. 2. 22.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에 대한 MRI검사를 받고,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2.경부터 ○○병원에서 무릎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슬관절 관절염은 크게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염증성 관절염, 외상 후 발생되는 이차성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어 천천히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노화이나 비만이나 무리한 관절 사용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슬관절 반달연골이상은 슬관절 내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급성 외상성 손상과 만성 퇴행성 손상으로 나누어진다.○ 무릎 연골 연화증은 슬관절 연골의 연화현상으로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되는 자연 발생형과 외상에 의한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베이커낭은 슬와낭종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발생되는 경우 슬관절 관절염과 연관되어 발생된다.○ 나이와 성별 외에도 과체중과 직업적인 반복적 스트레스, 심한 충격이나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의 손상 등이 이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자세를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하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경사가 심한 갱도를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며, 작업 중 슬관절을 과굴곡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타 직업에 비해 상당히 많고, 탄광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원고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과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MRI 소견상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55세 슬관절 상태에 비해서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관찰되고,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7년 입사한 이래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곡괭이로 바닥을 파거나 돌을 깨는 작업 및 70kg 정도의 철재빔을 갱내에서 운반하는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포함한 작업을 하루 8시간씩 16년간 수행하였는 데, 무리한 자극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릎관절에 가해진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직업적인 반복적 스트레스, 심한 충격이나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의 손상 등을 들 수 있고,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자세를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 중 1인도 원고가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초래되는 업무에 종사하여 우측 슬관절 반달연골이상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무릎뼈 연골연화증, 우측무릎 기타 윤활낭염, 우측 슬관절 베이커낭은 일반적으로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MRI 소견상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55세 슬관절 상태에 비해서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 관찰되고,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장시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경사가 심한 갱도를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며, 작업 중 슬관절을 과굴곡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타 직업에 비해 상당히 많고, 탄광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원고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과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무릎의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어도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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