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03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649,2심-대법원,2017두340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3. 26.부터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5. 9. 22. 12:34경 대구 동구 동북로 이하생략 ○○○○○○공사 ○○○○지역본부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뇌좌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절, 두피좌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5. 10. 24.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9. 21. 출근준비 및 출근 후 야간근무로써 기관차 운행, 기관차 운행 후 다시 ○○○○공사 청사 내에서 진행된 안전기원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85. 3. 26. 부기관사로 입사하여 1991. 2. 1.자로 기관사로 승진하였으며, 2015. 4. 3.부터는 기관사에서 부기관사로 전환하여 재해당일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경우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3시간 및 32시간이고, 사고발생일 2일전인 9.18∼9.19.(2일간)은 휴무였다.(3) 사고발생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2015. 9. 21. 17:20경 출근하여 기차 운행을 마치고 다음날 07:00경 귀가하였으나, ○○기관차 ○○사업소의 안전기원제가 있어 10:00경 승무사업소 앞 안전 기원탑에서 개최된 안전기원제에 참가하였는데, 위 안전기원제는 10:20경에 마쳤다.(5) 행사 후 망인은 청사 옆의 정자 및 쉼터에서 행사에 따른 음식물을 나누어 먹고, 12:20경 버스정류장 쪽으로 갔고 버스정류장 인도와 차도 경계선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 생겨 사망하였다.(6) 망인은 2014. 3.경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고, 1주일에 1 회 약간의 음주와 약 20년 정도 흡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이 버스정류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이 쓰러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은 30년 이상 근무하여 업무와 근무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상태였고, 사고발생 2일전 2일간 휴무였을 뿐 아니라, 망인의 쓰러짐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적인 상황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야간 근무 후 오전에 있었던 안전기원제에 참여하였으나, 위 안전기원제 행사는 20여분 만에 끝났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으며, 망인은 끝나고도 약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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