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구단10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338,2심-대법원,2017두437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 처분 및 2015. 12. 31., 2016. 1. 12., 2016. 2. 1., 2016. 2. 24., 2016. 3. 8., 2016. 3. 31., 2016. 4. 1., 2016. 4. 29.에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는 경북 이하생략의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 중 철거, 도색 및 판넬 공사는 ○○○○을 운영하는 사람과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조명공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8.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이 사건 공사인 전기공사를 시작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9. 4.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서 인부 소외1가 천장 전기공사를 위해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 처분 및 각 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주)에서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이며, 원고는 위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바,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계약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주)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사업장인 (주)○○○○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색 및 판넬 작업을 위한 공사로서 전기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발주당시부터 철거작업 등에 시공업체를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② 발주자인 ○○○○○(주)과 철거작업의 계약자인 ○○○○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금액의 견적산출이 불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지 못하고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견적을 넣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③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은 발주자인 ○○○○○(주)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필요한 인력과 필요 장비, 공구, 소모품 등의 경비를 직접 부담하여 처리하였다. 즉, 2015. 9. 2. 원고는 1층 공사 완료 후 자재대,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대금청구서를 ○○○○○(주) 측에 제출하였는데, 부가세와 장비대 및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명시하는 등 통상적인 공사대금 청구의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④ 2015. 11. 6. ○○○○○(주)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자, ○○세무서를 통해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⑤ 한편,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나 방법 등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자재를 원고 본인이 회수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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