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6구단104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 20., 2016. 2. 5.(17건), 2016. 2. 22., 2016. 5. 26., 2016. 6. 23.(5건), 2016. 8. 24.(4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북 ○○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축사3동의 지붕을 교체하는 내용의 ‘축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5. 3. 12. 근로자 소외1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산재처리를 위해 2015. 3. 18. ‘총 공사금액 2,500만원, 실제 착공일 2015. 3. 9 .’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결정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 부당 하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5. 2. 23.로, 총공사금액을 31,837,010원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처리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소외1의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이유로 주문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관계 성립일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사업이 시작된 날”이 언제인가 여부이다.원고는 근로자가 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인 2015. 3. 9.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공사의 준비를 위해 원고가 자재를 구입한 날인 2015. 2. 2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5년 1월초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2) 이에 소외2는 당시 인근 지렁이 농장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언제 시작을 할지 확답을 못하였으나 시간이 나면 해 주겠다고 하였고, 약 5일뒤 저녁에 같이 일하는 인부인 소외3와 함께 견적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예상 공사금액은 약 3,000만원 정도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3) 이후 원고는 소외2와 전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2015. 2. 23.경에도 설 명절 인사차 이웃에 사는 원고의 집을 방문한 소외2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에 대하여 상의하였다.(4) 한편, 원고는 2015. 2. 3.경 비닐자재를 주문하였고, 2. 23. 홈통을 구입하였으며, 다음날에는 패드와 끈 등을 구입하였다.(5) 소외2는 2015. 2. 27.경 지렁이농장 철거작업을 마무리하였는데, 2015. 3. 6.(금요일) 원고의 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자, 주말이므로 다음 월요일부터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다.(6) 소외2는 2015. 3. 8.(일요일) 저녁에 같은 팀으로 일하는 소외3에게 전화로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자고 하여, 2015. 3. 9.(월요일)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2)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3)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4)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5)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라. 판단(1) 위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은 피고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의 자재구입행위는 준비공사라기 보다는 공사 전의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개시일은 근로자가 실제 일하기 시작한 2015. 3. 9.이라고 보아야 한다.①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존재가 전제되므로, 어떤 공사 또는 사업에 있어 사업주만 있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근로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없음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2가 2015. 3. 6.(금요일) 원고의 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기 전에 원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준비공사’는 최소한 당해 공사에서 일하기로 한 근로자의 행위 자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즉, 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와 관련된 어떤 준비 행위일지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준비공사라고 볼 수 있을 뿐, 사업주의 자재구입 이전에 그 공사와 관련된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업주의 자재구입 등의 준비행위까지 준비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③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은 피고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을 말하는바, 그 사업에 종사할 근로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사업과 관련한 업무 등에 관여한 행위도 전혀 없음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제3자의 자재 구입 등의 행위로서 바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5. 2. 3.경 비닐자재를 주문하였고, 2. 23. 홈통을 구입하였으며, 다음날에 패드와 끈 등을 구입하였는데, 위 자재를 구입한 사람은 사업주인 원고이고, 위 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직접 반입한 사람은 원고 또는 판매업자로서, 원고 및 판매업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아니다. 즉, 위 자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이 직접 관여한 행위는 전혀 없다.④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들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정확하게 언제부터 당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주인 원고가 미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즉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⑤ 또한,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언제부터 일할지도 모르는 장래의 예비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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