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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16구단104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7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1.(‘2016. 7.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13,226,5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이하 ‘디자인그룹○○’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중구 이하생략 소재 ○○○○ 모텔 구조변경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건물 5층에서 4층으로 떨어져 좌측 양비구 지주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원고가 ○○○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요양급여 합계 6,613,250원을 지급하였다.그 후 피고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행한 주식회사 ○○환경(이하 ‘○○환경’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에도 ○○○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처분 및 지급된 요양급 여액의 배액인 13,226,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장 소장 직함으로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을 제4호증의 2, 3,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디자인그룹○○과 ○○○는 2015. 10. 5. 피고에게 ○○○○의 대표자인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행한 것이고, ○○○가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로 고용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점, ○○○의 대표자인 소외1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가 디자인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이를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환경에 재하도급 하였고, 원고가 작업 지시, 현장 관리감독, 작업인부 모집, 장비 임차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가 2015. 5. 28. ○○환경에 이 사건 공사 대금 의 일부로 1,925만 원을 지급하고, ○○환경으로부터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의 대표자로서 ○○○○이 ○○○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대표자인 소외1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행한 ○○환경의 대표자여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로부터 일당으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장 사실확인서와 잡급지급명세서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10. 19. 벌금 600만 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58)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를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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