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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4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2408,2심【주문】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3. 주식회사 ○○기업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울산 남구 용연로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온자재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1. 12. 10:10경 휴게시간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함석(78㎝ × 180㎝)이 얼굴 쪽으로 날아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5. 12. 16.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상세불명의 뇌진탕’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뇌병변 소견이나 의식소실, CT 및 MRI 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11 내지 13,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석에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심하게 부딪쳤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4, 9, 14, 17,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 25. ○○○○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진단명’이 ‘이 사건 상병’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두통과 어지럼, 구역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대학교병원은 피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서, ‘2015. 11. 19. 내원하여 뇌영상, 척수액 검사, 평행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뇌영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 에서 기질적 질환이 배제되었고, 검사결과에 특이소견이 없으나 두통 및 어지럼증, 상 하지 위약감 호소하고 외상 이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고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확진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관련 사건(이 법원 2016구단10607호)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두통, 어지럼증, 사지근력 저하의 증상이 있으면서 2016. 11. 14.자 간이신경정신검사에서 지남력, 기억등록 및 외상, 주의집중 및 계산에서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는데, 신경과 협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뇌진탕 증후군이 의심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 중 어지럼증은 이전에 호소하지 않은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나(75%), 기억력 장애와 두통은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반반으로 추정된다(50%)’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그리고 관련 사건(이 법원 2016구단10607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기록에서 원고의 의식소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를 뇌진탕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진료받은 ○○○○대학교병원은 소견서 및 의학적 소견 조회서에서 ‘원고가 두통과 어지럼증, 상하지 위약감을 호소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와 진료기록감정의도 모두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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