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0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5. 7. 24. ○○중공업 입사하여 제관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병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아 2016. 3.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대학교 ○○○○○의 특별진찰 결과 원고가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62데시벨(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88%)로 측정됨에 따라 원고의 '양측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그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9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7.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7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청력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제7급 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 이비인후과)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측정되고,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임.2) 특별진찰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원고의 난청은 작업중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됨. 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62데시벨(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88%)로 측정되고, 검사의 신뢰성은 약 70%로 보임. 원고의 양측 고막 및 중이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음.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약물치료등을 통하여 청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임.원고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8데시벨, 좌측 70데시벨로 측정되고, 청성뇌간유발반검사에서 우측 4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측정됨.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사이에 5~10데시벨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사이에 20데시벨 이상의 치이가 있는 것이어서 그 신뢰성이 의심됨. 원고의 청력역치에 대한 판정은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것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원고의 청력 장해상태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가 우측 45데시벨, 죄측 50데시벨(최고명료도 우측 84%, 좌측 76%)로,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기 우측 68데시벨, 좌측 70데시벨로 측정되어 어느 검사방법에 의하더라도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4,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경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 주치의, 특별진찰의, 진료기록감정의 각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7호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력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9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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