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3. 주식회사 ○○기업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울산 남구 용연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온자재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1. 12. 10:10경 휴게시간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함석(78㎝ × 180㎝)이 얼굴 쪽으로 날아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 14. 피고로부터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1. ‘외상성 축색손상, 외상성 뇌출혈’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이나 CT, MRI 검사결과 뇌손상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9호증, 을 제1, 2,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석에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심하게 부딪쳤고 이후 두통, 어지럼증, 구토, 건망증,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료내역 ○ ○○병원 - 2015. 11. 12. 내원 - 내원 당시 뇌 CT상 특이소견은 없어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나 어지럼증 지속되어 뇌 MRI 검사 등 추가검사를 시행함 ○ ○○○○○○○○○○○학교병원 - 2015. 11. 19. 내원 - 두통, 구역감, 어지럼증, 좌측 상하지 위약감으로 뇌영상, 척수액 검사, 평행기능 검사를 시행함 ○ ○○○○○병원 - 2015. 12. 9. 뇌 확산텐서 영상 촬영 2)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의 소견서 ○ 추가상병명 : 외상성 축색손상, 외상성 뇌출혈 ○ 추가상병사유 : 2015. 11. 19. 시행한 뇌 CT상 대뇌출혈 소견 보임. 2015. 12. 9. 시행한 뇌 확산텐서 영상상 외상성 축색손상 소견 보임 ○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 : 2015. 11. 12. 사고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시 발생할 수 있음 3)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 재해경위조사 검토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중 얇은 함석 몇 장이 바람에 날려 좌측 턱관절 부위와 입술에 부딪쳐 좌측 윗입술 점막에 약 2㎝ 정도 열상으로 봉합처치 받은 사람으로, 재해 당시 의식소실도 없었으며, 수일 후 어지럼증, 두통, 전신에 힘이 없는 느낌이 있어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입원 진료 받고, CT, 뇌 MRI 촬영도 실시하였으나 뇌손상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므로 추가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재해경위를 확인한 결과 최초 경미한 재해과정에서 의식소실이나 최초의 두부 CT상 뇌출혈이나 외상성 축색손상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추가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 4) 이 법원의 ○○○○○○○○ 병원장(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2015. 11. 20. 양산 ○○○병원의 뇌 자기공명영상 결과 좌측 전두부 미세출혈이 확인되고, 우측 후두부에 부분적으로 신호 감소된 부위 발견됨 ○ 본원에서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두정엽에 미세출혈이나 혈관기형으로 의심되는 소견만 발견됨. 혈관기형이 선천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경우 외상성 축색손상에 해당할 여지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5) 이 법원의 ○○○○○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뇌출혈이 발병되지 않았음 ○ 2015. 11. 20. ○○○○○○○○○병원의 뇌 자기공명영상 결과 좌측 전두부 미세출혈이 관찰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고, 미세출혈의 원인은 ‘뇌졸중, 치매, 노화’와 관련되어 있음 ○ 진료기록 및 뇌 영상으로 볼 때 원고에게 외상성 축색손상은 발병하지 않았음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두부 CT, MRI 촬영 결과 뇌손상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와 진료기록감정의도 모두 원고가 외상성 축색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두부 미세출혈이 관찰되나 이 사건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원인이 ‘뇌졸중, 치매, 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③ 원고가 진료받았던 ○○○○○병원 재활의학과의 소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사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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