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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6구단10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4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4,550만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19. 설립되어 경북 김천에 있는 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폐비닐을 원료로 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2015. 2. 26. 통관하여 원고 공장 가동에 보관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2015. 3. 26.부터 기존의 원고 공장 중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철골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다.라. 2015. 5. 6. 17:30경 이 사건 기계의 녹 제거와 페인트칠(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원고 회사 근로자인 소외1이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2015. 5. 11.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 9,100만원을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4,550만 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 공사는 당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여서 망인을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자 2011. 9. 11.로, 상시인원을 20명으로, 산재보험사업종류를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소재지를 ‘경북 ○○시 이하생략’으로 하여 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다.(2)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사업장명을 ‘(주)○○’으로, 사업장 형태를 ‘법인’으로, 사업주를 ‘원고1’으로, 건설공사의 구분을 ‘직영공사’로, 소재지를 ‘경북 ○○시 이하생략’으로, 총공사금액 ‘82,434,880원’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5. 4. 30.’로, 실제 착공일을 ‘2015. 4. 30.’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5. 3.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각 공정별로 도급을 주었다.(4)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15. 2. 26. : 기계(가격: 229,058,944원) 입고○ 2015. 3. 18. : ㈜○○과 기계 설비설치 및 시운전 운영에 관한 계약체결○ 2015. 3. 26. ~ 2015. 4. 3. : 냉각설비용 철 구조물제작 및 조립실시(도급: ○○○○○)○ 2015. 4. 2. ㈜○○과의 계약 해지, 인력은 원고에 이관, 기술자문만 ㈜○○에서 받기로 함.○ 2015. 4. 13. 소외3 고용하여 단품제작 및 조립에 투입○ 2015. 4. 29. 공장 증축공사 진행○ 2015. 5. 1. 추가필요 인원 채용(망인, 소외2) 후 설비상태 점검 및 미비점 확인○ 2015. 5. 3. 녹 제거 및 페인트 작업진행○ 2015. 5. 6. 기계설치 전에 페인트 작업 중 이 사건 재해 발생(5) 2015. 4. 13. 원고가 고용한 소외3은 설비조립을 하던 ○○○○○에 필요한 단품 등을 갖다 주고 옆에서 조립하는 등 보조 작업도 하였다.(6) 2015. 5. 1. 채용된 망인과 소외2은 고용된 이후 이 사건 기계 설비의 상태 점검과 미비점을 체크하고, 보완이 필요한 녹 제거 및 페인트 칠 등을 하였다.(7)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5. 8.에 망인에 대한 4대 보험을 신고하였고, 2015. 5. 11.에 소외2에 대한 4대 보험을 신고하였는데, 소외3을 비롯한 3명 모두 ‘제조관련 단순종사자’로 신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 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2)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3)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4)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5)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6)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라. 판단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공사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로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철골공사, 전기공사, 기초공사 등은 이 사건 기계 설치를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건축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바,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한 산화방지 작업(녹 제거, 페인트칠)으로서, 위 총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2) 소외3, 망인, 소외2 모두 이 사건 기계의 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자격증이 있다거나 경력자라는 자료가 없는바, 2억원이 넘는 고가의 기계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서도 자격증도 없고 경력자인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3명을 이 사건 기계의 설치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이후 재생유의 생산만을 위해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3) 2015. 4. 1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고용하였다는 소외3도 설비조립을 하던 ○○○○○에 필요한 단품 등을 갖다 주고 옆에서 보조 작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2015. 4. 13.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4) 이 사건 기계의 설치공사는 2015. 9.경에 완료되어, 10월 초에 시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설치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의 운전을 담당할 근로자인 소외3, 망인, 소외2을 2015. 4. 13. 및 2015. 5. 1.에 미리 고용하였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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