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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7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17.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5. 27. 19:38경 떡 시루 세척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뇌내출혈 후유증(삼킴곤란, 언어장애)’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9.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약간의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3년 6개월간 야간 근무만을 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떡 수요가 많은 5월달에 주 56시간의 단순 노무를 하면서 과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에 따라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악화되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떡을 자르고 포장하는 작업, 시루철판세척, 청소 등을 하는 근로자로서, 야간근무 전담이며,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4:00까지, 식사시간은 40분, 휴식시간은 15분씩 2회인데, 주 5일 근무하는 형태이다.② 작업장은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25~28도로 유지가 되고, 떡을 찧을 때는 3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며, 떡 생산물량은 1년 중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5월이 가장 많아 월 평균보다 약 20%정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명절이나 수능시험, 크리스마스, 분기 초에도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구조이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일이었으며, 5월달에 업무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④ 원고는 만 50세로 키 164cm, 체중 72kg의 비만이며, 2006년경부터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고지혈증과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였다.⑤ 원고는 건강검진 문진 내역상 30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마지막 검진일인 2014. 12. 22.까지도 흡연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건강검진문진 내역상 원고는 주당 6일정도 음주를 하고 매회 7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학병원의 응급실기록에는 주당 3~4회 음주를 하고 매회 소주1병정도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기존질환과 비만 및 흡연, 음주의 생활습관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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