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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6구단108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3. 5. 2.부터 1972. 9.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5. 7. 9. 채탄 등의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채탄 등 갱내 작업기간은 4년 3개월이고 나머지 5년 2개월은 갱외 고정기 운전작업 등을 수행하여 분진 노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5년 2개월 가량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였으나, 위 업무 대부분은 갱내에 진입하여 기계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위 기간에도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이처럼 원고는 9년 5개월 동안 장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1963. 5. 2.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67. 7. 15.까지 4년 3개월은 채탄부 광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1972. 9. 31.까지 5년 2개월은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각 근무하였다.2) 원고는 1일 10개비 정도로 약 50년간 흡연하였고, 2014년경부터 금연 중이다.3) 원고는 ○○○ 내과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호흡곤란으로, 진단명이 이 사건 상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4) 원고의 과거 진폐 정밀검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1. 3. 14. - 2011. 3. 18.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기능 F0 (정상)○ 2012. 5. 7. - 2012. 5. 11.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 기능 F0 (정상)○ 2013. 5. 27. - 2013. 5. 29.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 기능 F0 (정상)○ 2014. 12. 16. - 2014. 12. 18. ○○○○병원 진폐소견 : 엑스선 사진 병형 0/0, 심폐기능 F0 (정상)5) 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6. 2. 17. ○○○○○○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82%이고,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72%이며,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의 비율인 1초율(FEV/FVC)이 70% 미만인 53%임○ 그런데 30세인 1963년부터 9년 5개월간 채탄(4년 3개월) 및 갱외(5년 2개월) 근무를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갱내 채탄작업이 4년 3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후 약 5년간 수행한 갱외 고정기 운전작업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됨6)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폐기능검사에서 1초율(FEV/FVC)이 70% 미만인 53%이고 기관지확장제 사용 전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며,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1초량(FEV)이 정상 예측치의 80%로, 경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판단됨○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인 점을 고려할 때 탄광 근무가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나 주된 원인은 흡연일 것으로 판단되고, 가능성을 수량화하여 표시하기 어려움○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통상적인 진폐증이 아님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연구소는 폐기능 검사결과와 원고의 근무 형태, 근무기간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직업성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되고 탄광 근무의 기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수량화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③ ○○○ 내과의원의 소견서만으로 장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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