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0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46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한국○○○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의 차량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10. 7. 09:20경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검사결과 '뇌 저기핵의 뇌실질내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공사의 차량지원반 팀장 및 차량관리실 실장으로 근무한 원고는 통상 근무시간(09:00~18:00)을 초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4. 4. 17. 신사옥 이전에 따른 전담 상황실 차량지원반 책임자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어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2014. 9. 26. 소외 공사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전남 나주시로 사옥을 이전한 뒤 차량관리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업무 범위 및 책임도 크게 가중되었다. 특히 사옥이전으로 차량관리실 배치가 당초 1증에서 지하 1층으로 배치됨에 따라 부하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하였고, 이에 이 사건 발병 전날 청사관리실장 소외2과 차량관리실 배치 문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 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공사의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차량지원계획의 수립과 이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차량관리실 실장으로 승진 후 실장으로서의 추가 업무 부담과 관리자로서의 업무 책임이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할 정도로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① 청사이전계획 수립의 주된 업무는 소외 공사의 총무부에서 담당하였고, 그 중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차량배차와. 수송, 차량지원 계획 등의 수립으로서 모두 근무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고, 추가된 위 업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강도가 높다거나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시간 상당의 초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거나 단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부담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가 차량관리실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범위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증가하였으나, 승진 후 주된 업무가 차량배차 관리와 차량관리실 직원관리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승진 후의 업무는 일반적인 관리 업무가 증가한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량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책임의 범위도 관리자로서의 추상적인 관리책임이 증대된 것일 뿐 당시 구체적인 관리책임이 문제된 것도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차량관리실 배치 문제로 청사관리실장 소외2과 다툼이 있었으나,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큰 다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다툼 즉시 원고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2과의 다툼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2014. 9. 17. 건강검진상 혈압이 140/100으로 고혈압 소견이 있었으나 약물복용을 하지 않았고,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기왕증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⑥ 진료기록감정의도, 뇌실질내 출현의 위험요인 중 원고의 고혈압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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