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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1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7누4405,2심-대법원,2018두355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17.자 요양 보험급여 결정 처분 및 2016. 1. 20. 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나. 원고는 2015. 8. 15. 소외1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같은 해 9. 30.'로, 공사금액을 5,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재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는데,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중 약 9.5미터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9. 10. 폐색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라.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요양기간 '2015. 9. 7.~같은 달 10.')으로 한 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3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6. 1. 20.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2015. 12. 17. 요양결정과 2016. 1. 20.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가 발주자 소외1와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소외2이 소외1와 직접 85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페인트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가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어 페인트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수급인인 원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나.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페인트 공사업자인 소외2이 발주자인 소외1로부터 직접 페인트공사를 수급하였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인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판단한다.2)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발주자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9항에 페인트 공사와 그 공사금액(85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 상의 전체 공사대금에는 페인트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소외1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페인트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이 소외1와 페인트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어 페인트공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① 발주자인 소외1는 페인트공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소외2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과 계약의 대상인 페인트 공사대금, 공사시기, 기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전혀 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소외2을 단지 원고 소속 일원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②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전체 공사대금에는 페인트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소외1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페인트 공사와 그 대금(85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페인트 공사를 제3자에게 맡기겠다는 명시적 약정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1는 원고가 850만 원에 페인트공사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③ 원고는 본 공사와 별개로 페인트공사를 소외2이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소외1에게 알린 바 없고 소외2을 소개시켜 준 바도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5. 9. 8.경 소외1에게 공사 중도금을 요청하면서 '페인트대금도 지급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페인트 공사를 시행하는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언동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페인트공사 전 소외2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2이 867만원을 제시하자, 원고가 이를 감액하여 85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2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⑥ 페인트 공사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소외1가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할 경우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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