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0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시외버스 기사로서, 2015. 10. 3. 18:00경 버스 운행을 마치고 경북 이하생략에 있는 ○○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기사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돌아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 흘러 있는 주방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었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2수지 타박상', '좌측 손목 염좌'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종료 후 발생하였고 이 사건 숙소는 관리·이용권이 운전기사들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숙소의 청소업무는 운행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숙소는 ○○○○이 설치하고 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로서 숙소의 관리·이용권이 기사들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위 숙소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인정사실갑 제3 내지 7,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은 동일한 노선을 반복하여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연고지가 아닌 운행지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동서울, 인천, 부천, 춘천, 강릉, 속초, 대구, 안동, 포항, 울진, 부산, 울산에 숙소를 두고 있다.2) ○○○○은 경북 청송군에도 숙소를 두기 위해, 2010. 6. 9.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숙소를 월 임료 66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 사건 숙소는 방실 3개와 화장실, 욕실, 탈의실 각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숙소 내 비품(TV, 침구, 세탁기, 청소기 등)은 ○○○○에서 구입하여 제공하였다.3) ○○○○은 2013년부터 노사협의사항의 이행으로 앞서 본 숙소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왔다.4) 이 사건 숙소의 청소는 운전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숙소에 도착하는 기사가 청소하기로 되어 있고, ○○○○은 따로 이 사건 숙소의 청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5) 이 사건 숙소는 ○○○○ 소속 기사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숙소 내에서의 음주나 도박은 금지되어 있다6) 원고는 주로 대구와 청송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10일당 1일은 대구와 부산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한다, 이에 원고는 10일당 5일은 이 사건 숙소에서, 4일은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1일은 부산 숙소에서 숙박하고 있다.7) ○○○○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2. 10.경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하는 운전 기사들에게 화장실에 부착할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제공하였고, 2016. 11. 16.경에는 화장실의 바닥 타일 전체를 교체하였다.8)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는 ○○○○ 소속 운전기사들은 평소 이 사건 숙소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위험한 상태였고 회사에 교체를 건의해 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라. 판단1) 업무수행 중 사고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외버스 기사로서 버스 운행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숙소를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 청소를 하게 되었다.그런데 다음날 버스 운행을 위하여 숙소에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과 이를 위해 숙소를 깨끗이 청소하는 행위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들을 '업무를 준비 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청소행위는 업무종료 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한 이상 ○○○○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시설물 하자 및 관리소홀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서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① ○○○○은 운전기사들이 연고지가 아닌 운행지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전국에 숙소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숙소도 버스터미널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제공하고 숙소 내 비품도 제공하였다.② 이 사건 숙소의 청소는 운전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이용권이 운전기사들에게 전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은 2013년부터 노사협의사항의 이행으로 숙소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왔으며, 숙소 내 외부인 출입이나 음주, 도박을 금지하여 왔다.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방세제를 사용하여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흘러 있는 주방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는 운전기사들은 평소 이 사건 숙소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위험한 상태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④ ○○○○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화장실 바닥에 부착할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제공하였고, 9개월 정도 뒤에는 화장실의 바닥 타일 전체를 교체하였다.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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