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5. 6. 4.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 현장에서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 소속 배관공으로 작업하였는데, 2015. 4. 22. 작업 후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2015. 4. 30. 의료기관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및 유업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배관공으로서 중량물 취급 등 순간적인 부담업무는 관찰되나 배관공 업무 종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전 직업력 또한 설비공사 사업주로서 상병부위 누적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까지는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9,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년 좌섬요통(3회, 한의원), 2007년 좌섬요통(3회, 한의원), 2010년 아래허리통증(요추부), 2011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회로 각 치료받았고 이와 별도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② 원고는 1998. 8.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사업주(상호 ○○○○○)로서 건설·설비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52일간, 2012년 62일간, 2013년 342일간, 2014년 288일간, 2015년 107일간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③ 원고는 2014. 6. 4.부터 2015. 도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는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1주 평균 6일, 1일 평균 8시간)이고, 그 작업내용으로는 그라이드 작업{전체 작업시간의 약 40%,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드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파이프 이물질 제거 피팅류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허리 전방 굴곡(45도 이상) 자세와 좌·우회전(30도 이상) 자세가 필요하고 중량물 취득(25kg, 30회) 작업이 있음}, 산소절단 작업{전체 작업시간의 약 10%,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파이프 및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허리 전방 굴곡(20~45도) 자세와 좌우회전(30도 이상) 자세가 필요하고 중량물 취급(20kg, 20회) 작업이 있음}, 피팅류 취부 작업{전체 작업시간의 약 10%, 손에 피팅류를 들고 상체를 약간 구부려 허리에 힘을 주어 볼트를 맞추고 용접기로 파이프 또는 파이프 피팅류를 취부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허리 전방 굴곡(20도 이하) 자세와 중량물 취급(25kg, 20회) 작업이 있음}, 스풀 올리고 내리는 작업(전체 작업시간의 약 10%, 상체를 약간 구부려 스풀 들고 다시 많이 구부려 바닥에 물건을 내리는 작업(스풀차로 운반하여 마지막 사람의 손으로 이동함, 작업시 허리 전방 굴곡(45도 이상) 자세와 좌우회전(측방 굴곡 10도 이상, 비틀림 30도 이상) 자세가 필요하고 중량물 취급(25kg, 20회) 작업이 있음)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15. 4. 22. 작업 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찌릿찌릿함을 심하게 느껴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치료(경막외 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5. 4. 30.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2015. 5. 4. 요추 제4-5간 좌측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수핵 제거술을 시행받은 사실, ⑥ 요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추간판의 활동성이 많은 연령(20대~40대), 체격, 유전적 및 사회적 요소, 환경적 요소(흡연, 진동, 직업) 등 수많은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위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MRI 소견상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뚜렷한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1998. 8.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업주로서 일할 때부터 허리 통증으로 수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근로자(배관공) 일을 시작할 무렵인 2011.경 이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가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배관공 업무를 담당하긴 하였으나, 근로자(배관공) 일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요추 제4-5간 좌측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수핵 제거술'을 시행하게 된 점, ③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 의하더라도 2015. 당시 40대 후반의 남자인 원고(1967. 2. 28.생)의 요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급성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배관공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넘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판단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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