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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11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2064,2심【주문】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9. 좌측 마비증상으로 쓰러지는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뇌출혈(우측) 뇌실내출혈’을 입고 2008. 9. 10.까지 요양을 하였고, 2008. 12. 2.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판정을 받았으며, 2011. 8. 24. 재판정 결과 기존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판정받았다.다. 그런데 피고는3급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는 한편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중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46,133,0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요양 종결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3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바 최초 및 재판정시 장해등급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직권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5. 6. 22. 이후부터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5. 12. 3.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취소하였으나 장해등급 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심사결정으로 취소되지 아니한 장해등급 재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할 수 있고, 이미 원고가 2011. 8. 24. 기존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재판정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을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요양 종결 당시 장해등급이 제3급에 미달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2011. 8. 24. 기존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3급 3호로 재판정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③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4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서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인정사실 1) 최초 장해등급 결정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의 의학적 견해  가) 2008. 12. 2.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의학적 소견   (1) 2008. 9. 10.자 ○○○○병원의 장해진단서    ○ 좌측 편마비로 도수근력 검사상 좌상지 근위부는 Good Grade, 원위부(수지)는 현재 Trace로 기능을 상실함. 하지의 경우 Fair에서 Good으로 측정되나 강직 등으로 기능이 떨어짐. 현재 근거리 실내 보행(20m) 정도 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은 대소변 후 뒤처리, 목욕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외부 육체노동의 경우 노동력은 완전 상실 상태임   (2)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회신서    ○ 좌상지의 기능이 전폐된 경우에 해당함(강직성 좌상지 마비/강직성 좌하지 부전마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대학교병원의 재특별진찰회신서    ○ 강직성 좌측 상하지 운동부전. 좌측 손은 사용불능. 좌측 다리의 운동장애로 인하여 평지에서 지팡이 도움으로 조금 걸을 수 있는 상태. 환자의 상태로 보아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무에는 종사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함  나) 2011. 12. 16.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의 의학적 소견   (1) ○○대학교 ○○의료원의 특별진찰회신서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인하여 평생 동안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다)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1) 피고 보험조사팀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요양 종결 당시 ○○○○병원의 근력 평가는 우측 상하지 정상, 좌측 하지 Good, 좌측 상지 근위부 Good이었으며, 좌측 수부 근력은 Trace였음     - 2008. 1. 24. 시행한 두부 MRI에서도 우측 기저핵 부위에 이전 출혈에 의한 뇌연화증 소견은 인지되었으나, 우측 내낭의 후각 부위의 손상이 없었으며, 당일 시행한 확장영상검사에서도 피질척수로의 손상도 보이지 않아, 측정된 근력의 정도와 유사한 소견 보이고 있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요양 종결 당시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소견은 과한 판정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 자문의 2     - 진료기록 및 CT, MRI 소견, 기타 검사결과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식장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지기능(좌측)은 경미한 장해, 하지기능은 약간의 장해 예상되며, 스스로 보행한 상태로 판단됨     - 2008. 9. 10. 요양 종결 당시 신경계통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 정도 감소된 자로 판단됨   (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자문의 1 : 치유 당시 근력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 자문의 2 : 현재 좌측 상하지 근력의 약화는 있으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됨. 이 상태는 치유 상태에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자문의 3: 뇌손상으로 좌측 편마비 있으나 독립 보행 가능하며 쉬운일 이외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 자문의 4: 치유 당시에 독립적 보행 가능하며 좌측 수부 근력 저하로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정도로 7급에 적합함    ○ 자문의 5: 치유 당시에도 좌측 근력저하가 동반되어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2) 원고의 요양 종결 후 상태  가) 원고는 요양 종결 후인 2009. 12. 11.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2010. 8.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의 각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위 각 합격 판정시 작성된 “신체장애인의 운동능력 평가결과통지서”에는 원고가 ‘반신불수 좌측’ 또는 ‘좌측상하지 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0. 3. 5.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위 검사의 항목은 지각운동요인(속도예측, 정지거리예측, 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거리지각), 지적능력요인(인지능력, 지각성향), 적용능력요인(정서안정성, 행동안정성, 정신적민첩성, 현실판단력, 생활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5. 12. ○○○○○○○○○○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1.부터 2015. 3. 31.까지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된 이력이 있는데, 근무기록지에는 원고가 근무한 일자가 표시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급여액(2012년 12월 120,900원,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최저 338,113원부터 최고 403,508원)이 확인된다.  마) ○○○○ 주식회사는 원고의 실제 택시 운행 여부와 운행시간을 알지 못하고, 원고가 1주일 또는 몇주일에 한번씩 사납금을 입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견해    ○ 원고는 감정일(2016. 12. 29.) 현재 좌측 상하지에 고도의 근력저하를 보이며, 좌측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좌측 상하지의 근력을 이용한 행동에서 매우 심한 진전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지팡이와 발목보조기 착용 후 약 10m 정도의 이동만 가능할 정도의 보행장애 소견 동반됨    ○ 감정 당시 시행한 두부 MRI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증이 관찰되고 질병 발생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됨    ○ 원고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에서는 택시운전이 불가능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 1)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 3급 판정을 취소하고 그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재결정하는 한편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취소하였으나 장해등급 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 3급 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장해등급 7급으로의 경정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소정의 재판정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이에 피고가 위와 같이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으로 경정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요양 종결 후인 2009. 12. 11.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2010. 8.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의 각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0. 3. 5.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2. 12. 21.부터 2015. 3. 31.까지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된 이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 보험조사팀의 자문의들은 ‘MRI 소견과 검사결과지 등의 진료기록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도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요양 종결 후인 2008. 12. 2.에 한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2009. 12. 11.과 2010. 8. 18.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판정시 작성된 각 “신체장애인의 운동능력 평가결과통지서”에는 원고가 ‘반신불수 좌측’ 또는 ‘좌측상 하지 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우측 상하지에 기능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핸들조작과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조작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2010. 3. 5.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당시 그 평가항목은 지각운동요인, 지적능력요인, 적용능력요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좌측 상하지의 기능장애 정도를 평가할 만한 항목은 없다.  ③ 원고가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고용된 이력이 있는 2012. 12. 21.부터 2015. 3. 31.까지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한 때로부터 4년 내지 7년 후이고, 그 당시의 신체장해 상태도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다.  ④ 피고 보험조사팀의 자문의들과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들은 요양 종결 당시의 각종 검사결과 등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으나, 위 견해들은 원고의 ○○○○ 주식회사 고용이력도 함께 고려된 것이고, 나아가 위 자문의들이 요양 종결 당시 원고를 직접 진찰하거나 관찰한 바 없이 추정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같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여러 병원들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특별진찰도 2회 실시되었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요양 종결 당시 장해등급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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