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50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소재 ○○○○○○○ 공연장 건립공사의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사업주 소외7) 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재재하도급을 주었다.나. 망 소외2(1975. 10.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1의 요청으로 2015. 2. 7.경 위 방음공사에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였고, 2015. 2. 8. 12:00경 작업을 마친 후 자재의 소진으로 오후 공사가 없게 되자, 사용자인 소외1와 다른 근로자 4명(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과 함께 목포시 하당남부로 소재 '○○○○○○○' 식당에서 점심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17:00경 사용자인 소외1와 동료 근로자 소외3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7경 외상에 의한 중증뇌출혈 및 뇌좌상(지주막출혈)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6. '망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발적인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업주 소외1가 공사 작업을 함께 하게 된 망인을 환영하는 회식을 할 겸 작업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회식을 마련하여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 고집대로 작업하려는 망인에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작업을 좀 해라'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망인이 자기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작업방법에 관하여 가해자인 소외1와 망인 간에 다툼이 있었고, 누구의 작업 방법이 맞는지, 누가 더 일을 잘 하는지에 관하 논쟁 끝에 소외1와 소외3이 합세하여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 사업주인 소외1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주로 ○○○○(사업주 소외7)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인 팀원 5명 정도와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2) 소외1는 2015. 1. 초순경 구두로 공사금액을 약정한 후 ○○○○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팀원 소외3, 소외8, 소외9와 함께 2015. 1.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하였는데, 일손이 부족하자 2015. 2. 6.경 일용근로자 소외10이, 2015. 2. 7.경 망인이 일당 14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면서 총 6명이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3) 소외1와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2015. 2. 8.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자재 부족으로 오후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12:00경 원수급회사에 당일 작업종료를 말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나와 목포시 소재, ○○○○○○○○○ 식당으로 갔다.4) 당시 소외1와 망인 등 근로자 6명이 모두 참석하여 작업방법 등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소외5와 소외11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소외5는 14:00경에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서 먼저 일어났고, 소외10도 16:00경에 몸이 좋지 않다며 숙소로 갔다.5) 그 후 오후 5시를 넘어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소외1와 망인, 소외3, 소외8 마신 술이 소주 15병에 이르렀고, 그 무렵 술에 취한 소외1와 망인은 누가 일을 더 잘 하는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내가 여기서 일을 제일 잘하고 돈도 많이 번다' 라고 하자 소외1가 '일은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알아서 할 라니까 너나 잘해'라고 하였고, 이후 망인과 소외1가 '너 잘났다 일 잘해서 좋겠다' 등의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망인이 벽면에 소주잔을 집어 던지면서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하자, 이에 소외1도 '너가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면서 소주잔을 집어 던졌고, 그 후 소외1와 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서로를 폭행하였으며, 때마침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소외3은 망인의 폭행으로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사이인 소외1의 얼굴에 피가 흐르자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2~3회 힘껏 때려 망인을 넘어뜨렸고, 이에 소외1는 쓰러진 망인의 얼굴을 발로 2회 가량 힘껏 밟는 등 폭행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중증뇌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6) 망인은 1975. 10. 22.생이고, 소외1는 1982. 6. 18.생으로 같은 방음공사 직종에 일을 하면서 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작업을 하면서 망인과 소외1는 서로 반말을 하였지만 다툼이나 싸움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회식이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하에 열리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미리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당일 공사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오전에 종료되어 우연히 열린 것으로 보이고, 서로 반말을 하였던 망인과 소외1의 평소 관계, 일당제인 고용관계의 성격, 당시 중간에 자유롭게 이탈한 근로자가 있는 등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이 이 사건 공사 업무와 연속성 또는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식사 중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술에 취하기 전 식사 초기 단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서 이에 관한 다툼도 없어 이 사건 폭행의 계기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폭행은 술에 만취하여 서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 등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로 언성을 높여 싸우다가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 업무와 관련하거나 이에 파생하여 다툼이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소외1 등의 폭행이 이 사건 공사 업무에 내재하거나 그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시 망인이 먼지 소주잔을 집어 던져 소외1를 자극하면서 소외1의 공격을 도발하였고, 그 이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소외1의 행동은 상대방을 서로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로서 이는 직무의 한도를 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무와 관련 없이 망인과 소외1 등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로서 이 사건 공사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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