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2163,2심【주문】1.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1. 및 2017. 7. 11.에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는데, 2015. 9. 4. ‘난청(우측)’(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15. 9.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고막의 경화 및 천공 치유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 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이던 2017. 4. 24. 피고에게 ‘난청(좌측)’(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장해 급여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4년 ○○인쇄소를 시작으로 여러 인쇄업체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도 인쇄 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쇄기계를 조작하는 인쇄기능공으로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가 인쇄업체에서 근무한 이력과 ○○○○○○○○공단이 제출한 각 인쇄업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소음측정값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사업장명근무년도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소음측정값(dB)○○인쇄소1984확인불가-○○문화사1986-1987확인불가-㈜○○○1988-1991확인불가-○○○○○○공업1996-19992015년 측정결과81.1-84.4㈜○○○○○1999-20042015년 측정결과69.4-75.2㈜○○○○○20082015년 측정결과77.8-80.6㈜○○○○○2009-20102010년 측정결과78.5○○○○인쇄사2011-2012확인불가-○○인쇄2012확인불가-㈜○○○○○○2012확인불가-○○○○인쇄사20132013년 측정결과86.3-88.7㈜○○○○○2013-20142013-2014년 측정결과79.1(2013), 78.5(2014)2) 2016년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소견회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력검사결과 진단된 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우측 고막은 경화된 소견과 천공이 치유된 소견을 보임. 우측 중이에는 뚜렷한 병변이 없음. 좌측 고막과 중이에는 뚜렷한 병변이 없음○ 우측 귀는 전농, 좌측 귀는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3)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2016년 ○○대학교병원 특별진찰상 청력손실이 6분법에 의해 좌측 49dB, 우측 전농의 상태로 확인되나, 우측 고막은 경화된 소견과 천공이 치유된 흔적이 보여, 소음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예상됨○ 또한 2007년 ○○대학교 ○○의료원의 검사에서는 좌측 46dB, 우측 전농의 상태를 보여 난청의 진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당시에도 우측 고막은 치유된 흔적을 기록한 바, 우측은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4) 이 법원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dB 자극에 무반응 및 좌측 54dB의 청력역치 소견임. 3회 실시한 어음명료도검사상 우측 무반응, 좌측 88%의 결과임. 3회 시행한 어음청력역치는 우측 100dB 자극에 무반응 및 좌측 45dB 소견임. 1회 실시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100dB SPL 자극에 무반응 및 좌측 60dB SPL의 청력역치 소견임○ 측두골 컴퓨터단층촬영검사상 우측 유양돌기는 경화된 소견으로 과거에 중이염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좌측은 정상 소견임○ 피고 제출 자료에는 원고가 인쇄 관련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24년으로 보고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좌측 난청의 경우 원고가 근무했던 작업장의 소음정도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음.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서서히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 작업 중 양측 귀가 모두 소음에 노출됨을 고려할 때 우측 귀도 좌측 귀와 비슷한 정도의 소음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우측 귀 난청은 측두골 컴퓨터단층 촬영검사 결과 및 고막 소견으로 보아서는 과거의 중이염에 의해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그리고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7호 차. 목에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 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소음성 난청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4년부터 인쇄업체에서 인쇄기능공으로 근무하여 왔고, 위 인쇄업체들의 소음측정치는 최소 약 70dB에서 최대 약 88dB에 이르는 점, ② 2016년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소견회신서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귀의 경우 전농, 좌측 귀의 경우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인 점, ③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모두 우측 귀 난청의 경우 소음 이외 의 다른 요인이거나 과거의 중이염에 의해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점, ④ 다만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측 귀 난청의 경우 장기간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상병은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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