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24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50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1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5. 11. 14. 12:46경 소외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5. 12. 1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7시간 16분 작업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 동안에는 평균 57시간 작업을 하여 약 10시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재해 2주전부터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으며, 근로시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육체적으로 상당한 중노동에 해당되는 용접을 하면서 2시간 근무에 10분만 휴식을 하였고, 그리고 연장근무를 할 때에는 30분 간 저녁식사 후 곧바로 2시간 동안 일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휴식시간에는 적절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함에도 외부의 차가운 온도가 그대로 느껴지는 출입문이 개방된 넓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해 심장 내지는 혈관에 급격한 이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았다. 나아가 망인은 소외 회사와 수차례에 걸친 임금협상에서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하는 통지를 받은 후 인격적 모욕 및 인간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망인은 2006. 2. 20.부터 2008. 10. 31.까지, 2011. 11. 10.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소외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평소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0:00~10:10, 12:00~13:00, 15:00~15:10 사이이고, 주간 고정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5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약 57시간을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장소는 소외 회사의 공장 비(B)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된 형태로서 망인은 위 공장 내 중간 정도에 위치한 용접작업구간에서 일을 하였고,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와 귀마개를 착용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의 상황○ 개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소외 회사는 2014년도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망인에게 기량 향상이 거의 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한 적이 있고(다만 5만 원을 인상해 줌),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5. 11. 13.에는 망인에게 기량향상이 없음을 고지하며 2016년도 임금을 동결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내년에는 잘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배양하라'고 하였고, 망인도 '알겠다'고 하면서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그 후 망인은 18:00에 퇴근하여 감기몸살로 몸이 피곤하다며 20:00경 취침 하였다.3) 망인의 기왕력과 재발가능성○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7. 30. ○○○○ 주식회사 내에서 작업 도중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고혈압 등 개인적인 질병의 악화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거부되었다.○ 망인은 위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병원에서 "뇌내출혈"과 관련 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이 사건 사망 당시 시행한 CT 검사에서 뇌출혈이 재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39/89mmHg, 총콜레스테롤 278mg/dl, 중성지방 339mg/dl, LDL콜레스테롤 165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 의심 진단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5) 망인의 사망원인○ 이 사건 재해 당일 쓰러진 119구급차가 도착했을 당시 망인은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구강 내 출혈이 있었다.○ 사망진단서(○○○○병원 작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자문의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4주간,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 55시간, 57시간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 비추어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인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② 이 사건 재해 전날 소외 회사가 한 임금동결 통지가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망인의 업무수행 공간이 외부에 개방된 구조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온이나 업무환경이 망인에게 신체적 이상을 일으킬 정도였다거나 망인이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④ 통상적으로 급사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주로 거론되나, 망인의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⑤ 가사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업무 부담 정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변경된 것도 아니며, 평소 콜레스테롤로 이상지질혈증 관리, 고혈압 관리 등에 관한 소견이 있었고, 망인이 흡연과 음주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내재된 다른 위험 요인이 위 사인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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