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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745,2심-대법원,2018두369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11. 주식회사 ○○○○○○의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로 근무해 왔는데, 2015. 7. 27. 06:30경 회사 내 식당에서 아침을 먹다가 매스꺼운 증상을 느끼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8:04경 응급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나.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업무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하는 업무인데다 2015. 6.경 운전하는 트럭이 노후되고 고장이 잦은 차량으로 교체되어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더욱이 망인은 사망 전 최종 근무일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노후된 차량으로 좁은 골목길을 운행함으로써 신경을 많이써 어지럽고 속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항상 일찍 출근하여 차량 청소와 작업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퇴근 기록장치에 의해 확인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고,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그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는바, 망인은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그 외에도 망인은 소외 회사의 부도와 운전기사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망인은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05. 7. 1.부터 2010. 1. 25.까지는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0. 1. 25.부터 2013. 10. 1.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2013. 11. 11.부터 사망 당일까지는 소외 회사에서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의 업무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콘크리트를 적재하여 건설현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이고, 1주당 근로일수는 6일이며, 근로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이나 실제 근로시간은 운행 일정에 따라 달라졌다.  다) 망인에게 식사와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물량 대기를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식사나 휴식을 취하여 왔다.  라)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퇴근 기록장치를 사용하였고,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들의 경우 차량운행일지에도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차량운행일지에 기재된 시간이 소정의 출퇴근 시간이고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었다.  마) 망인은 출근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정체시간 전에 출근하였고, 출근한 뒤에는 작업복 환복, 조식, 차량 점검과 간단한 정비, 차량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근 후 차량 점검에는 15 내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믹서트럭 운행을 마치면 차량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하였다.  바) 망인은 2015. 7. 20.부터 2015. 7. 22.까지 하계휴가를, 2015. 7. 23. 연차휴가를 다녀왔고 2015. 7. 24.과 2015. 7. 25. 출근하였다가 2015. 7. 26. 주휴일을 보내어 사망 전 1주 동안의 근무일수는 2일이고, 총 업무시간은 20시간이다.  사)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57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8시간 19분이다. 한편 출퇴근 기록장치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0시간 52 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62시간 24분이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회전수, 주행거리 등은 2015. 4.보다 증가하였다.  아) 소외 회사는 2014년 10.경 부도로 회생절차 신청을 하였고 2015년에는 대표이사가 교체되었으며 2015. 5. 31. 동료기사 1명이 퇴사하였다. 망인은 2015. 7. 하계 휴가 당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거나 구직 상담과 문의를 하였다.  자) 망인은 2015. 6. 2. 운전하는 믹서트럭이 이하생략(1990년식)로 교체되었고, 2015. 6. 2.과 2015. 6. 5., 2015. 6. 8. 등 3회 정비를 실시하였다.  자) 망인은 사망 전 마지막 근무일인 2015. 7. 25.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느라 힘들었다고 하면서 가슴 통증과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그 날 대구 지역의 최고기온은 32.4도씨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4. 10. 30.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0세였고, 신장은 178cm, 체중 67kg 정도이다.  나) 망인은 사망일 이전 10년간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적은 없다.  다) 망인은 2011. 12. 22. 건강검진결과 혈압 119/77mmHg, 공복혈당 109mg/dl, 총콜레스테롤 21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38mg/dl로서 ‘고질혈증 의심, 고지혈 정밀 검사, 당뇨 관리’의 소견을 보였다.  라) 망인은 2012. 12. 21.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84mmHg, 공복혈당 69mg/dl, 총콜레스테롤 24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36mg/dl로서 ‘고질혈증 의심, 고지혈 정밀검사, 혈압 관리’의 소견을 보였다.  마) 망인은 1일당 15 내지 20개비를 20년 정도 흡연을 해 왔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가지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90% 이상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95% 이상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 오른심장동맥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75% 이상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임   ○ 좌심실, 심실중격에서 국소적인 심근 간질내 출혈(심근경색의 초기 변화)을 보임   ○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됨   ○ 급성심근경색은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어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게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서 내인성 급사의 흔한 원인임   ○ 심근경색의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데, 심한 심장동맥경화증, 급성 동맥경화 병변의 변화(출혈, 파열, 궤양), 혈전 형성, 혈소판 활성화 및 혈관수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심장동맥경화를 비롯한 동맥경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게 되며 상당히 진행된 예에서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질병임.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음  나) 피고의 자문의   ○ 재해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사망한 것과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등을 참고할 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9, 22 내지 2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노후된 차량의 운행과 구조조정에 따른 심적 부담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건강검진 결과 고질혈증이 의심되고 고지혈증에 대한 정밀검사가 요구되었으며 흡연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망인은 부검결과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였는데, 의학적 소견상 심장동맥 경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으며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1년 8개월 남짓 지나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장동맥경화가 소외 회사 입사 전에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고질혈증과 흡연이라는 심장동맥경화의 위험인자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 당시에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없었더라도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들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출퇴근 기록장치에 의한 시간보다는 소정 근로시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차량운행일지에 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차량운행일지상의 시간 외에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종료행위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판단함이 옳다.  ④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57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8시간 19분이다. 그리고 망인은 차량운행일지에 의한 시간 이전에도 작업복 환복, 차량 점검과 간단한 정비, 차량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  ⑤ 그러나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5. 7.을 제외하고는 소정 출퇴근 시간 사이에 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하거나 대기를 하면서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 상당 시간 존재하였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ㆍ종료 행위를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넉넉하였던 날이 많았다. 그리고 2015. 7.에는 출퇴근 시간 사이에 위와 같이 대기하는 시간이 적었던 날도 다수 있었으나, 4일의 주휴일 외에 하계휴가 4일, 연차휴가 2일이 있었다.  ⑥ 그리고 망인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회전수, 주행거리 등이 2015. 4.보다 증가하였으나, 그 이전의 근무환경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료 기사였던 소외2의 운행일지를 보면 소외2은 2014년에 망인 사망 전 12주 동안과 비슷한 강도로 근무한 달이 많았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⑦ 따라서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⑧ 나아가 망인이 2015. 6. 2.부터 노후된 믹서트럭을 운전하면서 고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3회의 정비내역 외에 별다른 정비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과 동료 운전기사의 사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차회 구조조정 대상자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⑨ 앞서 본 망인의 건강 상태와 근무 형태, 망인의 소외 회사 근무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심장동맥경화증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그리고 망인은 사망 전 최종 근무일인 2015. 7. 25. 무더운 날씨에 노후된 차량으로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하나, 망인은 사망 당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여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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