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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일용근로자로서 2012. 6. 23. '염산면단위 공공하수 처리시설공사'의 굴착공사 중 무너져 내린 토사로 인해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양측 골반골 치골지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좌측 견갑부 체부골절, 좌 2~9번 늑골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재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2. 8. 17.과 2013. 11. 12. 각각 기승인 상병 이외에 '좌측 척골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 되었고, 2016. 5. 10.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8. '이미 불승인 처분된 관련된 자료 및 재해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나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좌측 척골 부위에 증상이 발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2.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협회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 즉 '신청인(원고를 칭함)의 경우 원인 미상의 좌측 불완전 척골신경병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워 2012. 6. 23.자 외상과 당초 승인 상병에서 기인했다고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당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2012. 7. 24. 근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6. 23. 외상 이후에 좌측 불완전 척골신경병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때, 외상으로 인해 직접 야기되지는 않았더라도 요양기간 중에 척골신경병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 는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좌측 척골신경손상" 은 2012. 6. 23. 재해로 인해 직접 야기되지는 않았지만 요양기간 중에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수급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좌측 척골신경손상과 경추신경뿌리 손상'과 관련한 신체감정을 하였는데, 2015. 12. 31.자 감정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현 증세) 현재 좌측 팔 척골신경 부분에 저리고 시린 감을 호소함. 근위축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2015. 11. 20.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팔꿈치 부분에 좌측 척골신경이상이 확인됨.- 제출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전 치료한 내역은 전혀 없음.- 이 사건 사고당시 토사에 깔려 다발성 외상을 입었는데, 팔에도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 사고 후 간호 기록에 현 증상을 호소하였던 기록이 있고 사고 후 2개월 후 경추부 MRI를 하였음.- 경추신경뿌리 손상, 좌측 척골신경손상은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추신경 뿌리 손상, 좌측 척골신경손상이 사고 전 원래 있었을 가능성보다 사고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3) 주치의 소견 (2012. 12. 11. ○○대학교병원)- 2012. 6. 23. 공사장 2m 정도의 높이에서 흙이 무너지며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후 좌측 상지의 신경병증성 통증 양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2012. 8. ○○병원에서 근전도 시행함. 이에 경추신경근 혹은 척골신경근병증의 소견으로 판독됨. 2012. 10. 30.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좌측 상지의 근전도검사상에서도 좌측 척골신경의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임. 이는 수상시 좌측 상지로 하행하는 신경계의 손상이나 자극으로 인한 신경근병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양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통증양상이니 근전도 결과 관절의 움직임 등으로 보았을 때, 관찰자의 판단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사료됨.4) 주치의 소견(2016. 5. 3. ○○병원)- 2012. 6. 23. 흙무더기에 팔 신경 손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척골신경손상, 사고 전에는 좌측 수지 근력이상 없어 노동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주먹쥐기, 근력저하 등이 사고 후 발생함.5) 피고의 자문의들 소견- MRI 및 EMG 특진 소견을 검토한 결과 상완신경총 및 경부는 MRI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EMG 소견상 주관절 주위에서 척골신경변증 소견이 인지되나, 이 사건 재해와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검사소견 및 사고경위를 검토한 결과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타 원인(지연성 척골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외상과 관련 없는 상병으로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6) 진료기록 감정의(대한의사협회) 소견- 척골 신경 손상의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외상없이 발생함.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특발성 주관증후군임. 과거에 팔꿈치를 다쳐서 변형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음.- 사고에 의해서 실제로 척골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직후 운동 기능의 저하 및 감각 저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원고의 경우 자료를 보면 팔꿈치 사진을 한 번도 찍지 않았음. 팔꿈치 X-ray에서 관절염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척골신경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외상으로 골절 없이 척골신경만 손상되는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임.- 2012. 7. 24. 근전도검사상 좌측 신경병증은 의증(r/o)으로 나왔음. 또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30990호 사건 신체감정결과를 보면, 근위축 소견은 없다고 되어 있음. 척골신경의 문제는 외상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하고 그 관절염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번에 다치기 이전에 해당 상병명이 없다고 해서 좌측 척골신경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약해 보임.- 척골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이 번 사고로 좌측 척골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관련사건 신체감정의와 국민권익위원회, 주치의 등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는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사건 신체감정의가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이유는 '좌측 팔꿈치의 외상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팔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외상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련사건 신체감정의 소견은 주관적 추측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주치의의 등의 의견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특징이나 상병 부위의 외상의 존부나 진단내용 등을 정밀히 살핀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이 요양기간 중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팔꿈치 부위에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어 외상에 의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외상없이 발생하고,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관절에 발생한 관절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는 있으나, 팔꿈치의 과사용이나 이로 인한 관절염의 발생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이나 관련성 등을 알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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