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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구단11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7누51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금 36,231,37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주이고, 소외1은 2012. 4.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2. 7. 4. 05:00경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준비하다가 같은 날 08:00경 발생한 우측 편마비 등의 증세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소외1은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23.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같은 날 요양승인 결정 사실의 통지를 사업자인 원고에게 발송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6. 7. 5. 원고가 소외1과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50%인 36,231,37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절차상 하자 주장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주인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요양승인결정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양승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관계인 요양승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두 개의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므로, 선행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명의무위반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2015. 위경 피고의 직원인 소외2 등이 원고를 찾아와 보험급여금 징수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아니한 채 소외1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험료만 납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는 2015. 10.경 소외1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입고지를 받고 이를 납입하였는데, 이러한 언동에 반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금 징수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담당공무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3) 실체적 하자 주장소외1은 2006. 9. 도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2. 7. 4.이전까지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기왕증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1) 요양승인처분에 관한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1조 후단은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당사자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목),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양승인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 의무라는 법적효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근로자 소외1이고,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침해적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또한 원고는, 피고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양승인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이 요양 승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취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향후 산재보험료 등이 증액되거나 보험급여액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에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향후 보험료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과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다르고, 양 처분이 동일한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소위 '하자의 승계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함에 있어 사업주인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요양 승인결정 통지를 흠결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절차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인 공정력이 있는바,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적법하게 추정되어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소외3는 2015. 9. 17. 재해조사에서 소외1의 재해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 즉 재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요양승인결정 사실을 통지하는 우편물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피고에게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다툼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해'의 요건에 해당함이 일응 명백하고, 원고에게 부과한 징수금액은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정해진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서 금액 산정에 피고 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고, 관계법령에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 설명의무위반 또는 신뢰보호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직원인 소외2 등이 원고를 찾아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만 납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담당 직원 등이 처분에서 제시하는 내용 이외에 별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마.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 소외1은 2012. 4.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거지 및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행사 당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뷔페식당으로 소외1은 05: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식사 시간 각 30분이며, 월 3일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고가 시간대별로 수행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간업무 내용05:00~07:00아침식사 단체 손님 준비07:00~09:00아침식사 영업09:00~09:30종업원 식사준비 및 식사09:30~12:00점심식사 준비12:00~14:00점심식사 영업14:00~15:00정리(잔반처리, 설거지 등)15:00~15:30점심식사15:30~18:00저녁식사 영업준비18:00~20:00저녁식사 영업, 정리(잔반처리, 설거지 등)○ 이 사건 사업장에는 하루 평균 200~3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간 계속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79시간 30분, 발병 전 4주간 1주간 평균 7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75시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외1의 기왕력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소외1은 2006. 7. 29.경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뇌 CT 영상에서 뇌경색 명소가 확인된 후 2006. 8. 4. 촬영한 뇌 MRI에서 좌측 내경동맥 협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2011. 12. 26.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뇌 CT 영상에서 위 병소 이외에 우측 뇌기저부절-미상핵 주위에서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어 2012. 4. 5.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2. 7. 4.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병원을 거쳐 2012. 7. 7.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는데, 좌측 방사관에 기 존재하고 있던 오래된 뇌경색 주위에서 새롭게 발생한 급성기 뇌경색 병소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뇌경색 명소는 2012. 4. 5.경보다 더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 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2006. 7. 29. 및 2011. 12. 26. 뇌경색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소외1은 뇌경색 발병 후 2012. 4. 교까지 약물치료 등을 받으면서 꾸준히 이를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2012. 4.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까지 업무 수행에 있어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소외1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79시간 30분, 4주간 1주간 평균 73시간, 12주간 1주간 평균 75시간으로, 그 업무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뇌 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이를 구체화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업무량은 소외1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작업환경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이러한 업무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보이고, 휴무도 1개월 중 3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병 전에는 7일간 계속 근무하는 등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종전 뇌경색 부위가 재발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서 새롭게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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