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심사결정취소
2016구단1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2.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우측 전완부의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후 '요추2, 3번 압박골절, 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뒤 2015. 7.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승인을 받은 최초 상병과 발병 부위가 인접하여 인접부 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서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 2007년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체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요추3-4번간 협착이 진행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인접분절 증후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2) 피고 지사 자문의사○ 자문의사 1: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적합○ 자문의사: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3)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인접분절 증후군: 척추유합술 후 상하 인접 부절의 비정상적인 부하 집중과 가동성 증가로 인접분절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분절 불안 정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수핵 탈출증 등이 포함됨증상이 발생하기까지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림. 척추유합술 20년 후 45%의 상위분절에서 불안정성이 보고되고 원고는 2007년 수술 후 9년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인접분절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4)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2013. 8. 13. 시행된 요추 MRI에 이미 요추3-4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고 있고, 2015. 6. 5. 시행된 요추 MRI에서 척추관 협착증의 약간의 진행은 있으나 심각한 악화는 아니고, 2016. 10. 31. 시행된 요추 MRI에서 더 악화된 소견은 없음○ 인접마디의 변성은 일반적으로 척추수술한 부위의 인접 분절에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때를 말함○ 척추관 협착층은 인접 부위의 수술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발생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척추 퇴행성 질환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증가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인접부위 수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승인 상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의 수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인접분절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MRI 등의 영상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한 것이고, MRI 등의 자료를 검토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 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접부위 수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현재 53세로서 척추 퇴행성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은 연령이고, 2013년에 이미 요추3-4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었으며 그 후 척추관 협착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척추 수술로 인해 인접부위에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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