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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4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업무 중 발병한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 받고, 같은 시기에 발병한 우측 제4, 5요추간 추간공외추간판탈출증, 제3-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5. 7. 10.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을 2014. 10. 20.자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위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2014. 10. 2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승인하고 장해급여(장해등급 11급) 39,802,180원과 위 요양기간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24,985,740원을 지급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2014. 10. 21.부터 2015. 1. 1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기간은 요양미승인 기간으로 휴업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5. 1. 12.까지 휴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를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52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7조).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2014. 10. 20.자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여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위 기간까지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2014. 10. 20. 자에 종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 이 사건 기간에 원고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여 재요양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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