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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및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50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5. 7. 1.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② 2015. 8. 5.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③ 2015. 10. 28.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④ 2015. 10. 29.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⑤ 2015. 7. 8. 간병비 부지급 결정(원고는 처분일을 ‘2015. 7. 7.’로 특정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15. 1. 17. 09:00경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타일조각이 눈에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전층각막열상(우안), 외상성백내장(우안), 유리체강내 수정체 조각탈구(우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5. 1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30. 최초요양을 승인하고, 2015. 7. 1. 휴업급여(2015. 1. 18. 부터 2015. 6. 30.까지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면서 2015. 4. 1.부터 2015. 4. 28.까지 기간 중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일수는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8. 5. 다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5. 휴업급여(2015. 7. 1.부터 2015. 7. 31.까지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면서 위 기간 중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 같은 이유로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라. 그 후 원고는 2015. 10. 28. 다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28.과 2015. 10. 29. 휴업급여(2015. 8. 1.부터 2015. 10. 22.까지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하면서 위 기간 중 실제로 통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앞서 본 이유로 휴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하 2015. 10. 28.자 결정을 ‘이 사건 ③처분’, 그 다음날의 결정을 ‘이 사건 ④처분’이라 한다).마. 한편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간병료(2015. 1. 17.부터 2015. 6. 30.까지에 대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은 오른쪽 눈에 불과하여 간병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료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⑤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015. 11. 30.까지 요양을 받았으므로 위 요양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양쪽 눈의 시력 저하로 전문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았으므로 간병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6.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다.나. 그 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6. 9. 21. 위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 위 금전지급 청구를 이 사건 ① 내지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3.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①처분의 통지서를 2015. 7. 7.경에, 이 사건 ② 처분의 통지서를 2015. 8. 15.경에, 이 사건 ③, ④처분의 통지서를 2015. 11. 3.경에, 이 사건 ⑤처분의 통지서를 2015. 7. 17.경에 각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2. 26.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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