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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115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5. 2. 25. 집에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14. 망인이 진폐증으로 이한 호흡곤란,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985. 1. 16. 진폐병형 1형(1/1) 판정을 받은 이후 그 증세가 악화되어 진폐병형4A, 장해등급 제11급 9호 판정을 받은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5. 2. 23.까지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통 등으로 인해 의사들로부터 입원치료를 계속 권유받고, 그 증상으로 증기흡입, 산소치료, 정맥용 거담주사 및 진통주사 치료 등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호흡곤란,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는바,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어 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망인은 1939. 12. 16.생의 남성으로 1970. 5. 14. ○○○○○○ 화순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사망당시 만 75세였다.2) 망인의 정밀진단내역망인은 1985. 1. 16. 정밀진단에서 진폐증을 진단받는 등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순번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5. 1. 16.1/111급11989. 12. 27.2/1FO(정상)11급9호22005. 1. 31.4Abu(기포)FO(정상)11급9호32006, 3. 6.4AFI/2(경미장해)9급16호42007. 4. 9.4AFO(정상)11급9호3) 망인의 치료경위와 사망경위○ 망인은 2007. 도경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FVC)이 3.1%(91.5%),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ⅴ1) 2.28L(84.1%), 일초율(FEVCI/FVC) 71.4%로 폐환기능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2014. 12. 9. 촬영한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진폐 소견 외 양측 상 중폐야의 폐기종과 소량의 흉수가 관찰되었으나, 다음 날은 흉수의 양이 감소하였으며, 2014. 12. 18.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폐렴 소견을 비롯한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망인은 2014. 12. 9. 집안일(도배 등) 을 많이 한 후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정형외과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당이 325mg/dl(정상범위 70~110mg/dl), 그 다음 날에는 289mg/dl로 측정되어 내과 진료를 받도록 안내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14. 12. 18. 실시한 소변검사결과 요당 3+, 요단백질+-로 확인되었다. 그 후 2015. 1. 19.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5. 12. ,24.까지 위 병원 정형외과에 서 양측 어깨의 석회성 건초염 진단 하에 관절경 주사, 견갑상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5. 2. 24.까지 ○○○○병원에서 진폐증과 관련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4. 12. 10. 흉통, 소량의 객혈, 호흡곤란, 기침, 노란 가래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014. 12. 19.부터 2015. 2. 23.까지 동일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증기흡입과 산소투여(2L/분), 비경구 진통제, 진해거담제, 비타민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5. 2. 25. 12:3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4) 시체검안서의 기재내용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대학교병원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주요소견을 '정확한 사인규명 필요시 부검 필요함' 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나 전신해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망인은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기관지 확장제 등 약물치료와 수액치료, 산소치료 등을 받음. 내원시 마다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호응하지 않았고, 2015.- 2. 23. 망인의 내원 당시 상태는 처음과 같이 비슷한 상태로 기침,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을 호소함.○ 사망 당시 본원에서 검안하지 않아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도 사망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은 호흡곤란 증상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발생하는데 고인이 특별한 증상 없이 수면 중 사망한 것은 심장 부정맥 또는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됨.(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소견2007. 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2014. 12. 18.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사망 당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루 전까지 어깨 통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활동 상태를 보이다가 사망 당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채 발견된 사망경과를 고려하면,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라) 감정의 소견○ 2007. 4. 30. 마지막 진폐정밀검사에서 4A, FO, 11급 이었고, 2007. 교에 시행한 흉부x 사진과 비교할 때 폐 병변에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전의 진폐병형도 동일하다가 판단되고, 진폐합병증은 관찰되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자료의 답변을 참고할 할 때,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단됨.○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망인이 고령인 점,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었던 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서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면 진폐증의 기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그 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라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호흡곤란 등 진폐증으로 인한 증세로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2007년과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 각 촬영한 방사선영상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 하여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②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후유증인지 불명확하고, 망인에게 갑작스러 운 호흡부전을 일으킬 만한 소견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사망전날에도 직접 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거동하기 힘들 정도의 병세 악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평소 조절되지 않은 당뇨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수면 중 사망하여, 진폐증과 관련 없는 심장질환 등 망인의 다른 소인이나 원인에 기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페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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