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5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이하생략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27.경 팽이버섯을 재배 생산하는 ○○○○○○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6. 9.경 퇴사한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두드러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근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개인적 지병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팽이버섯 생산을 위한 톱밥 등 여러 재료를 섞는 배합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나 분진 등에 신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원고는 2012. 10. 3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에서 청소 등의 잡무 , 2014. 8. 1.부터 2014. 10. 13.경까지 ○○○○회사에 청소 등의 잡무를, 2015. 1. 28.경부터 2015. 6. 9.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버섯 종묘 재배를 위한 원재료 배합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형태였다.2) 작업 내용 및 작업 조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톱밥, 쌀겨, 옥수수 가루, 콩껍질 등 식물성 원료가 담긴 포대를 배합기계 위에 옮겨 놓으면, 포대의 아래 부분을 열어 배합기계로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배합기계에서 배합된 재료가 병에 담기어 나오면 뚜껑을 닫은 후 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은 실외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원료 배합시 장갑 및 작업복,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였고, 원재료가 배합기계에 들어갈 때 원재료가 공중에 일부 떠다니기는 하였으나 실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관계로 피부접촉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재해조사가 되었다.3) 사업주 측의 진술 내용○ 위 작업과정은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되는데 그 중 실제 배합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다른 동료근로자들 중 두드러기가 발생한 사람은 없고, 사업장 근무 중에 원고가 피부질환을 호소한 적도 없다.○ 원고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 했고, 퇴사한 후 산재신청을 하였다.○ 작업 장소는 옥외로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원재료가 노출되지는 않는다.4) 원고의 과거 피부질환과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4. 10. 9. ○○병원 :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2014. 10. 12. ○○○○병원 :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2014. 10. 13. ○○병원 : 기타 내부로 섭취된 물질에 의한 피부염- 2014. 10. 14. ○내과 의원 . 특발성 두드러기- 2014. 10. 16. ○내과 의원 특발성 두르러기- 2015. 1. 20. ○○내과의원 : 기타 두드러기5) 주치의(○내과 의원) 소견○ 병명 : 특발성 두드러기,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원고는 근로환경 노출시 반복적인 안면부종, 호흡곤란, 기침 등의 상기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는 환자로서 현재 상태에서 현재 근로환경 노출 시 상기 질환이 심해질 것으로 사료됨. 상기 질환에 대한 근로환경 변경(분진, 알러지성 물질 노출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6) 주치의(○○○○병원) 소견본원 진료시(2014. 10. 12.) 원고가 '3일 전 물고기 먹은 후 두드러기가 보였다' 고 하였고, 톱밥 등 작업환경에 의해 두드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인과 관계는 알 수 없음.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피부과,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의 소견) 상세불명의 두드러기로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다른 업체에 근무할 때도 두드러기로 이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 20.에도 '두드러기'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 장소는 실외이고, 작업 시 장갑, 마스크, 작업복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최대한 피부접촉을 피할 수 작업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5. 6. 6.경 두드러기로 치료받은 이외에 근무기간 중인 약 5개월가량 두드러기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도 2014. 10. 12. 진료시 '3일 전 물고기를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이 아닌 원고의 체질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치의의 소견도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개연성 정도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이러한 주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