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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5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20. 14:00경 김천시 신음동 이하생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감독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9. 2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7.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지속된 폭염 속에서 평소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면서 ‘뇌교의 뇌실질내출혈,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14. 4. 11. 소외 회사에 이사 직급으로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총괄 관리 감독, 자재 정리 및 현장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 본사 견적 작업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토요일 격주 휴무로 1주당 근무시간은 43시간이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 07:0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였다.  다) 망인은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총 59시간 30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3시간 15분 각 근무하였다.  라) 망인이 발병한 2016. 8. 20. 김천시의 기온은 최저 22도씨/최고 35도씨이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사무실에 냉장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  바) 소외 회사는 ‘망인은 항상 공사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건축주와의 관계, 감리자의 요구에 따른 수정 등으로 폭염 속에서도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은 다른 현장과 달리 감리가 까다로워 압박이 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69. 8. 21.생 남자로 발병 당시 만 47세였고, 신장은 168cm, 체중 84kg 정도이다.  나) 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90mmHg이고, 총콜레스테롤 25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27mg/dl로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 요망’ 등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다.  다) 망인은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  라) 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년-30년간 1일 한갑에서 두갑 사이의 흡연을 하였고, 주 3-4회에 걸쳐 1회당 소주 1병 반의 음주를 하여 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의 소견   ○ 뇌교의 뇌실질내 출혈로 반혼수. 제뇌 강직 보이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보존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함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 2016. 8. 20. 뇌CT에 뇌간부 자발성 뇌출혈 소견 있음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 고혈압의 경우 조절되지 않을 경우 뇌출혈 등의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 고혈압은 뇌실질내출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망인에 대한 2016. 8. 20.자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내원 당시 혈압이 220/120mmHg로 기록되어 있고, 당일 응급환자 간호기록지에도 혈 압이 227/122mmHg, 210/113mmHg로 기록되어 있으며, 혈압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혈압이 167/111mmHg로 다시 상승함. 망인에 대한 2016. 8. 20.자 ○○대학교병원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압이 241/135mmHg, 2016. 8. 22. 혈압이 146/80mmHg로 상승되어 있음   ○ 기존에 응급실 내원 당시 뇌출혈 이후 혈압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 수치는 기존에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고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가능성을 더 둘 수 있는 수치임. 고혈압이 망인의 ‘뇌교의 뇌실질내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 망인의 경우 2008년 건강검진시 혈압이 높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며 그 이후 검사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고혈압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망인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혈압 증상이 치료를 요할 정도의 경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함   ○ 망인에 대한 2016. 8. 20.자 ○○○○병원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23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79mg/dl로 상승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2016. 8. 20.자 ○○대학교병원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26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53mg/dl, LDL 콜레스테롤 163mg/dl로 상승되어 있음. 이는 정상범위를 벗어나 고지혈증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특히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소인 LDL 콜레스테롤이 매우 상승되어 있음   ○ 고지혈증이 망인의 ‘뇌교의 뇌실질내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 망인의 발병 당시 키 168cm, 몸무게 84kg은 체질량지수 29.8kg/㎡로서 비 만에 해당하고, 고도 비만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냄   ○ 비만과 뇌출혈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뇌출혈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는 비만도의 특정 기준은 없음. 그러나 비만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을 통해 간접적으로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음   ○ 흡인성 폐렴의 경우 뇌교의 출혈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출혈 이후 의식 소실이 발생하거나 연하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기도로 구강 분비물이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으며, 구토 증상 후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일반적임   ○ 망인은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음주습관, 흡연습관 등이 상병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으며, 특히 2008년 최초 고혈압 발견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점, 뇌졸중 위험인자 중 생활습관에 관련된 비만,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최초 지적된 2008년 이후에도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개인 위험 요소와 무관한 업무로 인한 상병 발생 및 사망으로 보기에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교의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거나 위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볼 때 망인이 어느 정도 과도한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② 그러나 망인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에어컨이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이와 관련된 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추적 관찰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흡연과 음주도 오랫동안 상당량을 하여 왔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음주습관, 흡연 습관 등이 상병 발생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친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특히 2008년 최초 고혈압 발견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점, 뇌졸중 위험인자 중 생활습관에 관련된 비만,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최초 지적된 2008년 이후에도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개인 위험 요소와 무관한 업무로 인한 상병 발생 및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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