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2016구단11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30,506,45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2012. 1. 2.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인 ○○○○대학병원 조경유지관리 공사현장의 화단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19.경 위 화단으로 돌진하던 동료 근로자 소외2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요추 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2. 9. 15.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누38629호, 대법원 2015두54483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경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16. 3. 2. 사업주인 원고에게, 망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30,506,450원(=46,933원 × 1,300일 × 50%)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한 구상금과 원고에게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금을 합하면 지급한 보험급여 이상을 반환받게 되고, 이 사건 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는 원고가 망인에게 피해를 보상하였으면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피고가 산재처리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세사업자인 원고로서는 거액의 징수금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하려는 공익의 가치보다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평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성립 신고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며, 징수액의 범위를 재량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전통지절차 흠결의 위법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업무상 재해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어 그 처분의 전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부과한 징수금액은 원고의 고용보험 적용업종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정해진 것이므로, 그 성질상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조항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산재법상의 여러가지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 연체금(제71조)은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보험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법정의 제재금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관여한 법률상 책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 발생하는 구상권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관여한 다른 불법행위자 등에게 피고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수금이 보험급여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의 해태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 있는 등 그 목적이나 취지가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양 권리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취득 가능성이나 피고의 보험급여 회수가능성과 회수 범위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휴업급여 6,595,200원, 요양급여 2,621,650원을, 망인의 유족에게 장의비 9,093,040원을 각 지급하였고, 현재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61,012,900원(= 최저보상기준금액 46,933원 × 1,300일)을 지급하게 되어 보험급여로 총 79,322,790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징수한 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중 1/2인 4,608,420원과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있는 구상금 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소 517310)의 청구금 8,334,888원 전부와 이 사건 징수금 30,506,450원을 모두 회수하더라도 최대한 총 43,449,758원을 회수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수금을 회수하더라도 보험급여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에게 불평등한 처분을 한 것이라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포괄위임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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