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감액 및 장해등급처분결정취소

2016구단116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 총 400일 중 실통원일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376일에 대한 휴업 급여 부지급 처분) 중 21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16.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2018.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일자를 ‘2016. 6. 24.’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시행일자는 2016. 4.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2016. 4. 22.’의 오기인 것으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6. 11. 09:00경 전선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옮기던 중 정리되지 않은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그 뒤 피고로부터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3. 6. 12. ○○○○병원에서는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요추 3-4번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2012. 6. 12.부터 2015. 11. 4.까지의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9. ‘2014. 9. 30.까지는 안정 가료를 요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나, 승인 상병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충분한 회복기간 이후인 2014. 10. 1.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6. 12.부터 2014. 9. 30.까지의 휴업급여는 전부 지급하고, 2014. 10. 1.부터 2015. 11. 4. 까지의 휴업급여는 실통원일(24일)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2014. 10. 1.부터 2015. 11. 4. 까지의 기간 중 실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22. 원고의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기존에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2급 제16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220일분)에서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154일분)를 공제한 나머지 지급일수(66일분 = 220일분 - 154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11, 16, 17,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4. 10. 1. 이후에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실통원일(2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그릇된 전제 하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위 ① 주장’이라 한다).2) 가사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전 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의 실통원일을 24일로 보고 위 일수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중 원고의 실통원일은 실제로는 68일인바, 적어도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가운데 위 24일을 제외한 나머지 44일(= 68일 - 24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위 ② 주장’이라 한다).3) 원고가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을 받은 시기는 약 32년 전으로 이로 인한 기존 장해가 현재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기존 장해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그릇된 전제 하에 그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가중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220일분)에서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154일분)를 공제한 나머지 지급일수(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위 ③주장’이라 한다).나. 판단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가 2013. 6. 12.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요추 3-4번간)’을 받았던 ○○○○병원의 담당의사 ○○○은 2013. 6. 27. 발급한 진단서에서 다음과 같이 향후 치료 의견을 밝혔다.○ 위 환자는 상기 병명(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 협착 - 허리 부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 절제후 증후군, 척추 탈위증)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13. 6. 12. 미세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 요추 3-4번간 시행한 분으로, 현재에도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일부 지속되어 다시 상병 진단된 환자로, 향후 6개월간 진료가 필요함. 단, 추후 검사 및 병의 경과에 따라 병명 및 진단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2) 피고 자문의들은 2016. 2. 16.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에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자문의 1 : 2012. 6. 12. 이후 허리 치료를 받은 환자로 환자 상태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2012. 6. 12.부터 보존적 치료기간과 2013. 6. 수술일로부터 2014. 9. 30.까지의 1년 3개월 정도 안정 가료 요하며 취업치료 불가한 상태로 판단됨. 통상적으로 승인 상병에 대한 충분한 회복 기간 이후인 2014. 9. 30.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관련 자료 및 승인 상병,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2014. 9. 30.까지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며, 2014. 9. 30. 이후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병 상태로 판단되어 통원 기간만 인정함이 타당함.○ 자문의 3 : 승인 상병, 환자 상태, 대면 관찰 등 관련 자료 검토한 바, 수술 후 1년 이상 지난 상태로 2014. 9. 30. 이전은 취업치료 불가로 사료되나, 2014. 9. 30. 이후는 통원 치료한 날짜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자문의 4 : 수상 후 2014. 9. 말까지 휴업급여 인정(통상적 휴업 기간, 충분한 회복 기간 이상), 그 이후 통원 당일만 휴업급여 인정(환자 상태와 나이 등 고려함, 취업치료 가능함).(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보완감정 포함) 한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동일 직종(내선 전기공 업무)에서 근무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다면 억지로 업무 복귀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원고의 진단명과 수술에서는 수술 후 12개월이 지나면 허리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개개인마다 근무 여건도 다르고, 허리 부담 정도도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산업재해 후 업무 복귀 여부는 환자의 임상 증상,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산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기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일용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만한 소견은 오직 주관적인 VAS 소견인데, 이것만 가지고 일용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 총 400일 중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통원일은 합계 45일에 불과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1. 4. 까지의 전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는 반드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종사하던 것과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위 기간 중 실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실통원일이 다음과 같다는 전제 하에 위 기간 중 실통원일에 해당하는 24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연월일201410 7, 8, 3011-12 820151-221, 24, 26, 27 33, 5, 9, 10, 11 43, 13 511, 16 63715810, 14, 17, 27 930 10- 11-나) 그런데 갑 제16, 21 내지 24,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일수는 합계 4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그 밖에 ○○○○한의원에서 2015. 1. 10., 2015. 1. 13., 2015. 1. 17., 2015. 2. 23., 2015. 2. 25., 2015. 3. 11., 2015. 3. 14., 2015. 3. 17., 2015. 3. 21., 2015. 3. 24., 2015. 3. 27., 2015. 4. 1., 2015. 4. 4., 2015. 4. 8., 2015. 4. 13., 2015. 4. 20., 2015. 4. 24., 2015. 4. 30., 2015. 5. 6., 2015. 5. 16., 2015. 5. 22., 2015. 5. 27., 2015. 8. 20. 총 23일 진료를 받은 것도 실통원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갑 제16, 25호증의 각 기재{원고의 의료급여내역에는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상병명이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거나(22일),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1일)}만으로는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총 23일 진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순번진료일자의료기관진료상병12014. 10. 7.○신경외과의원기타 명시된 관절증, 기타 부분 22014. 10. 8.○신경외과의원기타 명시된 관절증, 기타 부분 32014. 10. 13.○○○ 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 판장애 42014. 10. 20.○○○ 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 판장애 52014. 10. 27.○○○ 마취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 판장애 62014. 12. 8.○○○○병원척추 협착, 요추부 72015. 1. 5.○○○의원요통, 요추부82015. 1. 22.(재)○○○○의학연구소서울의원 요통, 요추부92015. 2. 21.○○○○병원척추 협착, 요추부 102015. 2. 24.○○○○ 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 112015. 2. 26.○○○의원척추 협착, 요추부 122015. 2. 27.○○○○병원척추 협착, 요추부 132015. 3. 3.○○○○ 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142015. 3. 5.○○○○○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통증의학과의원척추 협착, 요추부○○○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52015. 3. 6.○○○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62015. 3. 7. ○○정형외과병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 절제후증후군172015. 3. 9.○○○○○○한의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 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182015. 3. 10.○○○ 마취통증의학과의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 절제후 증후군192015. 4. 3.○○○○○병원 신경뿌 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 판장애○○○○ 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20 2015. 5. 11.○○○○병원척추 협착, 요추부 212015. 6. 3.○○○○ 통증의학과의원 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 222015. 6. 5.○○○○병원척수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32015. 6. 10.○○○○○한방병원척추 협 착 - 허리 부 위242015. 6. 15.○○○○병원척수 병증을 동 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52015. 7. 15.○○○○ 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 262015. 8. 8.○○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27 2015. 8. 10. ○○○○병원척추 협착, 요추부○○○○통증의학과의원신경병성 척추병증, 요천부282015. 8. 12.○○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92015. 8. 14.○○○○ 통증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 302015. 8. 16.○○ 병원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312015. 8. 17.○○○○ 통증의학과의 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322015. 8. 18.○○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 판장애○○○ 한의원아래 허리 통증 - 허리 부위○○○재활의학과의원신경뿌 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33 2015. 8. 19.○○○○○정형외과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재활의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342015. 8. 21.○○마취 통증의학과의원좌골신경통, 요추부352015. 8. 22.○○○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362015. 8. 24.○○○○○정형외과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372015. 8. 25.○○마취 통증의학과의원좌골신경통, 요추부382015. 8. 27.○○마취통증의 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 392015. 9. 1.○○마취 통증의학과의원 좌골신경통, 요추부 40 2015. 9. 7.○○마취 통증의학과의원좌골신경통, 요추부41 2015. 9. 11.○○○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22015. 9. 24.○○병원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432015. 9. 30.○○마취통증의 학과의원신경뿌리병증, 요추부44 2015. 10. 2.의료 법인○○○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52015. 10. 5.○○ 대학교 병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 후궁 절제후 증후군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실통원일은 합계 45일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실통원일이 24일이라는 전제 하에 그 일수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고, 나머지 21일(= 45일 - 24일)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21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위 21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3)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2]에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220일분을,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154일분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를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갑 제44, 4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규 장해는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로 인한 장해가 남아 있는데 위 기존 장해는 ‘제12급 제1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가중 제11급 제7호’로 결정한 뒤, 그에 따라 원고에게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220일분)에서 ‘제12급 제1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154일분)를 공제한 나머지 지급일수(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만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 ○○○이 2016. 4. 11. 작성한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요추 3-4번간 1개 구간 추간판 탈출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신경근증 보임. 방사통, 신경근증이 보이나, 1개 구간 수술 후 단마비, 신경 손상이나 결손은 뚜렷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대학교병원 담당의사 ○○○이 2017. 7. 7.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병력 및 신체검사 소견으로 “허리에서 우측 허벅지로 내려오는 통증. MRI 검사상 L3-4 disc bulging 및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L4-5 degenerative disc disease로 증상 및 영상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2 level interbody fusion 수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상 호전은 60% 정도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료를 받았던 ○○○의원 담당의사 ○○○이 2018. 1. 16. 작성한 진료소견서에는 환자상태에 ‘요추 5번-천추 1번간 디스크 압박 소견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2) 피고 자문의(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자문의)가 2016. 4. 21. 작성한 소견서에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의무기록 검토상 ① 관혈 수술 1마디 : 요추 3-4번간, ② 신경증상 : EMG 에서 기존 요추 4-5번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판단됨.”, “요추 4-5번은 기존 1마디 관혈 수술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위 (1), (2)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장해가 요추 4-5번간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구간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을 받은 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는바, 위 수술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기존 장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전문의들의 의학적인 소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보완감정 포함)한 대한의사협회는 원고가 2017. 7. 12.자 보완감정 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감각 이상, 요통, 방사통의 자각 증세가 있는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병증을 고려해서 제11급 제7호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원고의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은 적정한지, 적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장해등급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산정한 장해등급(제12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라) 따라서 원고의 위 ③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가운데 21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가운데 위 21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감액 및 장해등급처분결정취소 - 2016구단116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