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 등 처분취소
2016구단1165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8누4358,2심-대법원,2018두563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2016. 8.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3. 3. 6. 전남 ○○군 소재 벌목현장에서 나무에 어깨와 얼굴 등을 충격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제3, 4, 6번 다발성 늑골골절, 비골골절, 코의 찰과상, 혈흉,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4. 10. 31. 요양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에 대한 재요양과 '제4-5, 5-6, 6-7 경추간판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2.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4-5, 5-6, 6-7 경추간판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승인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결정을 재판정하여 2016. 8. 30.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과 장해등급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통증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증상의 호전을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경추간판 주위가 심하게 돌출되어 제4-5-6-7 신경뿌리 통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아가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재요양결과와 경추간판장에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장해등급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5호증, 갑 제9 내지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8. ○○○○○○의료원에서 '제4-5-6-7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부 수핵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실, 주치의는 원고의 어깨 근위축 및 통증이 심해 인공관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문의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 및 적극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로 판단되고, 경추간판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신체 감정의는 2013. 8. 8자 MRI상 경추간판장애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뿌리병증까지 동반되지는 않은 경도로서, 경추골절, 인대손상, 추간판파열 등이 없는 퇴행성 추간판장에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우측 어깨의 경우 2013. 11. 1. 및 2014. 4. 11.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 받고 마지막 수술적 치료 후 3년이 경과한 상태로 손상에 대한 치료는 해결되었고, 향후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한편 신체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소견과 피고측 자문의 소견이 일치한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 및 경추간판장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재요양이나 경추간판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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