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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16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6700,2심-대법원,2018두42726,3심【주문】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회사의 “국도변 길어깨 및 교차로 제초작업 14-15구간”(이하 ‘이 사건 제초작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7. 11. 11:15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이하생략 국도 하행선에서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작업차량에서 연장을 정리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25톤 화물트럭이 오른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1명을 들이받는 바람에 망인 및 위 동료근로자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망인의 일당을 10만원으로 인정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 중 일당을 10만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제초작업의 작업반장인 소외1과 사이에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소외1로부터 망인의 근로일수 4일에 대한 임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함에 있어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15. 6. 22. 포항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제초작업을 도급금액 3,950만원, 기간 2015. 6. 23.부터 2015. 7. 22.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 작업반장인 소외1에게 인부의 채용과 작업공정 전반을 위임하였다.2) 작업반장 소외1은 2015. 6. 28. 이 사건 제초작업을 시작하여 2015. 7. 29. 완료하였는데, 망인은 2015. 7. 8.부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동료근로자는 2015. 7. 10. 부터 위 제초작업에 투입되었다.3)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망인이 2015. 7. 소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4일간 근로하고 6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4) 이 사건 제초작업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돈의 액수 및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보수총액은 아래와 같다.근로자이체일시입금금액고용보험 신고 보수총액고용보험 신고 근로일수소외1(작업반장)2015. 7. 29.304만원190만원19일2015.8.13.100만원박○필2015.7.28.400만원190만원김○도2015.7.28.230만원190만원김○삼2015.7.28.230만원190만원박○화2015.7.28.190만원190만원김○철2015.7.28.440만원190만원이○익2015.7.28.400만원-사망한 동료근로자--20만원2일망인--60만원4일합계2,294만원--5)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외2은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작업반장 소외1에게 인부의 채용을 위임하여 이 사건 제초작업에 투입된 일용근로자들과 그 임금 액수를 잘 알지 못함. 통상 세무신고 때문에 고용보험상 일당을 10만원으로 신고함○ 망인 및 사망한 동료근로자는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늦게 채용하였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일당 15만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상에도 일당 15만원으로 신고함 ○ 작업반장 소외1로부터 망인의 유족에게 일당 15만원씩 4일 근무한 임금 60만원을 자비로 지급한다고 보고받았음6) 작업반장 소외1은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초작업은 처음 시작할 때 일당 10만원으로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였으나 기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망인과 사망한 동료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였고, 임금을 좀 더 쳐서 일당 15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함○ 이 사건 제초작업 완료 후 처음부터 작업을 하였던 일용근로자들에게도 술값 등의 명목으로 1명당 2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하였음7) 작업반장 소외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제초작업이 지체되고 일용근로자 1명이 빠지자 약정 기일까지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망인과 일당 15만원에 약정하였고, 망인 사망 후 망인의 근로일수 4일에 대한 임금 60만원을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동료근로자에게도 일당 1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 고용보험상 일당 1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됨8) 소외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이 사건 제초작업에서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1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일반적인 제초작업의 경우에도 일당이 10만원 정도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동료근로자의 일당도 10만원임○ 망인은 일당 10만원으로 근로일수 4일에 대해 40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하나 술값으로 2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일당은 15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①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망인이 소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4일간 6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② 그리고 이 사건 제초작업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도 망인이 4일간 6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③ 이 사건 제초작업의 작업반장 소외1은 망인을 채용할 당시 일당을 15만원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유족들에게 4일간의 임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④ 소외 회사는 작업반장에게 일용근로자의 채용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작업반장으로부터 망인의 유족들에게 일당을 15만원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고받았다.⑤ 소외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동료근로자의 일당이 10만원이고 망인도 일당 10만원을 받아야 하나 술값으로 2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작업반장에게 인부의 채용을 위임한 관계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액수를 잘 알지 못한다.⑥ 이 사건 제초작업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망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의 일당이 1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의 상무가 통상 고용보험상 일당 10만원으로 신고한다고 진술한 점, 작업반장은 처음부터 근무했던 근로자 4명에 대해 술값 등을 더 챙겨줬다고 진술한 점, 그 외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계좌 이체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반장 및 이 사건 제초작업에 투입되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일당은 10만원을 넘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피고의 심사결정서에는 ‘작업반장과 3명의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가 발주받은 이 사건 제초작업을 실행하면서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균등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기재내용도 있다(갑 제1호증의 5페이지)].2) 따라서 망인의 일당이 10만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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