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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6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6.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아파트 세대 내 청소와 폐자재 등을 담은 마대자루의 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그런데 원고는 2016. 6. 13. 09:44경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폐자재 등을 담은 마대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6. 6. 13. 09:00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그런데 건축 폐자재 등이 담긴 마대자루는 매우 무거웠고, 원고는 위 마대자루를 하루 8시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마대자루를 들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원고는 2016. 6. 6. 소외 회사의 아파트 신축현장에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고용 당일과 2016. 6. 7., 2016. 6. 11. 등 3일을 근무하였고, 4일째 근무하던 2016. 6. 13. 오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6.과 2016. 6. 7.에는 아파트 세대 내부의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 6. 11.과 2016. 6. 13.에는 아파트 내부에 있던 건축 폐자재 등의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마대자루 운반작업은 3명이 1개조가 되어, 한 사람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은 뒤 마대자루에 넣고 묶으면, 다른 사람이 마대자루를 호이시트 근처로 옮기고, 또 다른 사람이 마대자루를 호이스트에 싣고 이동하게 되며,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수행하였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60분이다.마) 원고가 마대자루 운반작업을 한 2016. 6. 11.과 2016. 6. 13. 빗자루 청소작업과 마대자루 운반작업의 비율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데, 원고는 마대자루 운반이 100%라고 주장하고, 소외 회사는 빗자루 청소 80%, 마대자루 운반 20%라고 주장한다.바) 또한 1일 운반작업을 하는 마대자루의 개수, 마대자루의 중량에 대하여도 원고와 소외 회사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소외 회사동료근로자1일 마대자루의 수400개100개-마대자루 중량17-20㎏8㎏10㎏사) 원고는 서면문답서에서 ‘빗자루 청소는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황가) 원고는 1990. 3. 3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이고, 신장은 166cm, 체중은 60㎏이다.나) 원고는 2009. 2. 13.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4. 4. ○○병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2012. 10. 29.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각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동료근로자가 오전 휴식시간에 원고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9:44경 ○○병원에 내원하였다.마) 2016. 5.경 다른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했던 동료근로자는 ‘당시 원고가 휴식시간에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의 주치의 소견서(○○병원)○ 상병명 :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 호소하는 증상 : 요추부 통증○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 2016. 6. 13. 시멘트 들다가 허리 뜨끔함나) 피고의 자문의○ 2016. 6. 13.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결과 제4-5요추에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에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됨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사고 당일 시행된 요추부 CT 소견에서 미만성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본 신체감정시 시행한 MRI상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판독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확실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요추부 염좌는 확인됨○ 건강보험수진내역과 이 사건 사고일 요추부 CT의 판독 소견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제5요추-제1천추간판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재해 병력이 뚜렷하다고 하면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은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재해 병력이 뚜렷하다면 증상 악화에는 기여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의 기여도는 50%를 고려할 수 있음○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요추부 염좌는 재해 사실이 뚜렷하다면 재해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요추부 CT 소견에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될 뿐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확실하지 않고, 현재 나타난 경미한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당시 재해사실이 뚜렷하다면 증상 악화에는 기여하였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사실이 뚜렷하다면 그로 인해 요추부 염좌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② 그런데 원고는 2016. 6. 6. 소외 회사의 아파트 신축현장에 일용노동자로 고용되어 4일간 청소업무를 하면서, 2016. 6. 6.과 2016. 6. 7.에는 아파트 세대 내부의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 6. 11.과 2016. 6. 13.에는 아파트 내부에 있던 건축 폐자재 등의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③ 원고는 빗자루 청소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마대자루 운반작업은 작업량과 마대자루의 중량에 관하여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근무시작 시점인 07:30경부터 병원에 내원한 09:44경 이전까지 근무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온전히 마대자루 운반작업을 한 날은 2016. 6. 11. 하루에 불과한 점, 마대자루 운반작업은 3명이 1조가 되어 역할을 바꾸어가며 수행한 점, 그외 사건관계인들이 주장하는 마대자루의 무게, 마대자루 운반업무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마대자루 운반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동료근로자가 오전 휴식시간에 원고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며, 특별히 외상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바, 돌발적으로 급격한 힘이 가해지는 사고 또는 외력의 작용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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