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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6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1.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 중인 ○○○○○○○호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방수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4. 14.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요추부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는 시멘트포대 운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4. 14. 40kg 중량의 시멘트포대를 운반하던 중에 허리가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까지 당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요추부 부담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5. 4. 17.까지 1주 평균 70시간 근무하며 시멘트 운반, 액체방수 작업, 가지치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공사가 완료된 층까지는 근로자들이 리어카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운반하였다. 원고는 매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그날 작업을 위해 약 1시간 이내의 시간 동안 옥상 아래층에서 한 층 위 옥상으로 평균 10개 정도의 시멘트를 들고 운반하였고, 그 이후로는 주로 옥상 시멘트방수작업이나 가지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는 2015. 4. 14. ○○한의원에 내원하여 '요추와 염좌 및 긴장' 진단을, 2015. 4. 2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과 보존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가 파열되어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드물게는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지만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감정의사는 원고의 업무기간과 진료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6) 한편, 원고는 2013. 5. 10. ~ 2013. 9. 5. 기간 동안 ○○의원에서 요통치료를, 2015. 4. 7.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1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뿐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 통상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상황은 요추부 염좌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환자가 이미 퇴행성으로 진행 중이던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본격적으로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드물지만 추간판 탈출증이 사고에 따른 외상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기는 하나, 추간판은 추체, 인대 등으로 둘러 싸여 튼튼하게 보호되고 있는 조직으로서 외상으로 추간판이 탈출할 정도에 이르는 강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그 외력으로 인하여 추간판 인근 조직의 파열이나 골절등이 동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원고 요추부에 이러한 외상성 파열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없다.다)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이 탈출할 정도의 강한 외상을 입었다면 극심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즉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도 사고사실을 보고하거나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그 후로도 약 4일 동안 특별한 치료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에서도 요추부 염좌의 진단과 보존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을 뿐이다.라) 원고의 업무 중 시멘트를 나르는 업무는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원고가 하루 중 시멘트를 나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지 약 2주밖에 안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시멘트 운반업무로 인한 요추부 부담의 누적으로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2세로 통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는 연령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이나 이 사건 사고전에도 요통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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