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2016구단117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9. 5. 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 광주 광산구 장덕동 이하생략 소재 ○○○○ 대표자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부터 ○○○○공장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6. 2. 15. 07:00경 위 공장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8. 이 사건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의 1, 2호증의 1, 2, 5호증의1 내지 3,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2015. 1. 1. ○○○○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당일인 2016. 2. 15.까지 14개월 동안 ○○○○ 사업장 출입자 안내 및 차량통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24시간 1인 교대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성적 과로 상태였던 점, 기온이 급강하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망을 유발한 만한 질병이나 생활습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원인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거나 기존질병을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갑1호증의 1, 3호증의 2, 5호증의 1 내지 7,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망인의 근무형태는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24 시간은 휴무하는 방식이었고, 주요 업무는 사업장 정문 출입자 안내, 차량통제 및 야간 경비 등이었다.2)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점심 휴게시간 1시간 (12:00 ~ 13:00), 저녁 휴게시간 1시간(17:00 ~ 18:00)이다. 경비실 내 별도의 방과 간이침대가 있어 망인은 그곳에서 휴식, 취침 등을 해 왔다.3) 망인은 2010. 10. 25.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5. 12. 15. 일반건강검진 결과에는 망인이 과거 흡연을 했던 전력이 있으며, 음주는 위험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4)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감정결과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탐포네이드가 사인으로 밝혀졌다. 망인은 사망 당시 연령은 78세, 신장은 164m, 몸무게는 64.5kg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처분 경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즉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원인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거나 기존질병을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술적으로 산정하면, 이 사건 사망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하였는데, 총 근무시간은 66시간(=3일 × 22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은 308시간(= 근무일 14일 × 2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308시간 ÷ 4주) 이고,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924시간(=근무일 42일 × 2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924시간 ÷ 12주)이지만(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i) 망인의 주된 업무는 주간에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공장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공장작업이 전면 중지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출입이 드물다), 야간에는 사무실과 공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정기적인 순찰을 하지 않고 다만 날씨에 따라 순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정도라서 보통 22:00경 취침을 하고 아침에 기상하였던 점(을 제2호증), ⅱ) 망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비 업무 중 그때그때 경비실 내 마련된 별도의 방과 간이침대에서 적절히 휴식 또는 취침을 할 수 있었던 점(을 제2호증), ⅲ) 망인이 청소 업무를 하는 오전, 오후 각 1시간 제외하면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경비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업무였던 점(을 제2호증), iv) 망인은 42세부터 ○○○○○ 등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해와 경비업무에는 익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사망이 발생할 무렵 적설량은 0.7cm 정도에 불과하여(을 제5호증) 제설작업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사망 전날부터 기온이 강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망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망인의 지병인 대동맥류에 의한 대동맥벽 약화가 대동맥 파열의 주된 원인이며 사건 당일 사망추정시간대 적설량이 0.7cm인 점을 감안할 때 제설작업이 그에 기여한 정도는 약 1%에 불과하며, 망인이 대동맥류가 발생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동맥벽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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