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7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평소 원단에 붙어 있는 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31. 원단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원단 뭉치를 빼내려다 원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원단을 움켜잡은 채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T12 압박골절, Rib 12 fx'를 상병으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8. 31. 01:00경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원단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튀어나온 젖은 원단 뭉치를 빼내려다 원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원단을 움켜잡은 채로 뒤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 및 대표이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6. 8. 31. 재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업장확인서와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2) 원고의 동료 근로자 소외1, 소외2도 ‘2016. 8. 31. 원고가 작업장에서 넘어진 적이 없고 2016. 8. 24. 전후로 살짝 미끄러져 넘어진 적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3) 한편 동료 근로자 소외2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6. 8. 31. 새벽 1시경에 자신과 함께 원단을 끌고 오다가 슬쩍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4) 원고는 2016. 9. 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5) 그 후 원고는 2016. 9. 3.부터 2016. 10. 21.까지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16. 10. 21.부터 2016. 12. 1.까지는 ○○○○○○○요양병원,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6) 원고가 2017. 1. 18. ○○○영상의학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요통으로 2016. 9. 3. MRI 시행하여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과 우측 12번 늑골 골절로 진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중 신경외과(○○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2016. 9. 3.자 흉·요추부 MRI 사진상 제12번 흉추체의 급성 골절은 없음○ 위 MRI 사진상 제12번 흉추체는 ‘쿰멜씨병’임. 쿰멜씨병은 이차성 골절을 가진 척추체의 골괴사증을 말함○ 원고는 진구성(old) 골절이고, 골다공증에 의한 쿰멜씨병임8)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중 흉부외과(○○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2016. 9. 3.자 흉·요추부 MRI 사진상 우측 12번 늑골골절이 확인됨○ 진료기록으로 살펴볼 때 늑골골절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명확한 기술이 없는 상태로, 주저앉는 것만으로 늑골골절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기존의 늑골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 계속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 기존의 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치유 지연된 것 80%, 이번의 외상 20%임[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1, 5,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진료기록감정에서 제12번 흉추체의 압박 골절에 대한 급성 소견은 없고 진구성 골절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라고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는 진료기록감정에서 우측 제12번 늑골 골절은 기존의 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인해 치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는(80%)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16. 8. 31.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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