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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7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0. 14: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의성김씨 영천시 ○○○(이하 ‘○○○’라 한다) 소유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라 한다) 3, 4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벽체가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덩이에 머리를 맞았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C6-7 경추 탈구,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척수손상의 후유증,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0.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가 직접 시공한 20,000,000원 미만의 공사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주관한 것으로 판단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금액은 818,181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5.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는 과거 ○○○○ 2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0,000,000원이 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는데, 동일한 면적의 3층 및 4층 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도 40,000,000원이 넘는 공사비가 당연히 예상되었고 실제 공사비도 40,000,000원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 원고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의 지휘·감독 하에 철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 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 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는 2014. 12. 19. ○○○○의 3층 다세대주택을 사무실로, 4층 가건물을 식당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1. 9. 착공하여 2015. 7. 2. 완공하였다.나) ○○○○ 3, 4층 리모델링공사는 철거공사와 바닥공사, 천정 및 벽면 시공공사, 주방기기 설치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도배 및 장판 공사, 에어컨 설치공사로 이루어지는데, 창호공사와 전기공사, 도배 및 장판 공사, 에어컨 설치공사는 전문업체에 도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에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일용 인부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였다.다) 원고는 ○○○ 회원이자 2014. 12. 16.까지 의성김씨 영천시 ○○○(이하 ‘○○○’라 한다)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라) 원고는 철거작업을 할 당시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사 착공일과 다음날인 2015. 1. 10. 이틀간 철거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며, 그 후 2015. 2. 12. ○○○로부터 400,000원을 입금받았다.마) ○○○ 회장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담당직원과 문답한 내용, 그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증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12년 ○○○○ 2층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 3, 4층 리모델링 공사도 이와 면적이 비슷하고 바닥, 화장실, 전기, 배관, 창호, 도배, 장판 등의 공사내용도 비슷하여 동일한 공사비를 예상함○ ○○○○ 3, 4층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비는 ○○○ 회비 15,000,000원과 1층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 회원들로부터 받은 협찬금 18,200,000원 등 합계 43,200,000원으로 충당함○ ○○○ 산하에 ○○○, ○○○, ○○○ 등이 있으나 각자의 회원과 기금을 가진 별도의 조직임○ 원고는 ○○○○ 근처에 살고 있고 그 당시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본업인 전기공사업이 없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도 1월에는 전기공사일이 거의 없어 전기공사가 있는 날을 빼고 철거작업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고용하게 됨. 원고와 함께 철거작업을 한 소외1도 자신이 불러 고용함○ 근로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나 약 2주를 예상하였고,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준하였으며, 일당은 원고의 경우 작업도구(해머드릴과 해머 등) 대여료 5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원, 소외1은 150,000원임○ 이 사건 재해로 임금을 신경 쓰지 못하다가 나중에 원고에게 2일분 일당 400,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소외1에게도 2일분 일당 300,000원을 전달함바) 한편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철거작업을 한 소외1이 피고의 담당직원과 문답한 내용 및 그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무국장의 연락을 받고 철거작업을 하게 됨○ 일당은 100,000원으로 2015. 2. 말경 ○○○에서 200,000원을 부모님에게 전달함○ 원고를 ○○○ 회장님으로 호칭하였음. 원고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라는 말도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08:00경 출근하여 철거작업을 하다 11:00부터 13:00까지 볼일이 있다고 나갔다 왔는데 어디에 갔다 왔는지는 모름사) 그 후 소외1은 ○○○로부터 300,000원을 받았으나 부모님이 200,000원만 전달해 주어 일당을 잘못 알았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가 해머드릴을 수리하러 나갔다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아) ○○○는 ○○○○ 3, 4층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착공 이전에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직접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리모델링 공사를 의결할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 공사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자) ○○○○ 3, 4층 리모델링 공사의 작업공정별 공사기간 및 최종 공사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공사내용공사기간원고 주장공사비세금계산서등(부가세 제외)비고철거2015. 1. 9. - 2015. 5. 14.7,225,000원3,525,000원갑11의 1, 2바닥공사2015. 5. 1. - 2015. 6. 30.6,921,000원5,822,200원갑11의 3, 4,5, 8, 9, 10천정 및 벽면2015. 6. 1. - 2015. 6. 18.8,459,000원4,310,100원갑 11의 6, 7, 11, 16, 17주방기기 설치2015. 7. 1. - 2015. 7. 2.700,000원도배 및 장판2015. 6. 22. - 2015. 6. 23.5,500,000원갑 11의 19창호8,300,000원7,551,000원갑 11의 12전기4,800,000원4,363,636원갑 11의 20에어컨설치1,760,000원1,600,000원갑 11의 13기타780,000원390,000원갑 11의 14,18합계44,445,000원27,561,936원차) 한편 ○○○는 2012년 시행한 ○○○○ 2층 리모델링 공사에서 44,057,890원을 지출하였다는 공사지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카) ○○○○ 3, 4층의 철거공사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15. 3. 28.경 ○○○가 일용 인부들을 다시 고용하여 재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 13 내지 17, 19호증, 을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 3, 4층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에 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는 ○○○○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소속 근로자들을 철거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철거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소외1은 원고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에서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철거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덤프트럭 대여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에서 부담하였다.② 따라서 원고는 철거공사의 완성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다만 철거작업에 필요한 장비 중 일부인 헤머드릴과 헤머 등을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면서 일당 150,000원에 장비대여료 50,000원을 더하여 1일 2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③ 한편 원고는 평소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접해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의 회원이자 ○○○ 회장도 역임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는 철거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작업방법 등을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을 여지도 있다. ④ 그러나 원고는 철거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고, 철거작업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위임되어 원고가 자율적으로 작업량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근무시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통상 일용근로자들이 근로하는 시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⑤ 따라서 ○○○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짧은 시간 동안 근무장소를 벗어난 적이 있었던 점, 원고가 소외1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의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철거공사는 ○○○○ 3, 4층 리모델링 공사와 하나의 총공사라 할 것이고, 그 총공사금액도 20,000,000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다.① ○○○○ 3, 4층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공사, 바닥공사, 천정 및 벽면 시공공사, 주방기기 설치공사, 창호공사, 도배 및 장판 공사, 전기공사, 에어컨 설치공사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각 공사는 ○○○○ 3층 다세대주택을 사무실로 변경하고 4층 가건 물을 식당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공사들이고, 각 공사는 시기와 장소가 서로 중첩된다.②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철거공사는 위와 같은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가 직접 시공한 것에 해당하고, 각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 3, 4층 리모델링의 각 공사에 소요된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 3, 4층 리모델링 공사는 착공 이전에 총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금액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착공 이전에 주요 공사내용이 정하여졌는지, 그 정해진 주요 공사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공사비가 20,000,000원 이상인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④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는 ○○○○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험이 있는바, ○○○○ 3, 4층 리모델링 공사도 착공 이전에 철거공사, 바닥공사, 천정 및 벽면 시공공사, 창호공사, 도배 및 장판 공사, 전기공사 등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요 공사내용에 대하여 자재의 품질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통상 리모델링 공사비는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바 ○○○○ 3, 4층은 2층보다 면적이 넓은 점, 과거 ○○○○ 2층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44,000,000원 가량이었던 점, 원고 주장의 ○○○○ 3, 4층 리모델링 최종 공사비도 이와 비슷하게 소요된 점, 공사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 주요 공사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진 정황을 찾 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 주장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다투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자료가 없는 일용 노임 등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는 공사비만도 약 27,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착공 이전에 예정 된 주요 공사내용에 관한 공사금액은 자재 품질의 선택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20,000,000원을 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철거공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위 철거공사는 ○○○○ 3, 4층 리모델링 공사와 하나의 총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적어도 2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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