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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1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2013. 8. 3. ○○○○병원에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15. 11. 2.부터 다음 날인 11. 3.까지 1박 2일로 사업장 대표와 서울 출장을 다녀온 후 2015. 11. 4.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던 중 두통과 거동 불편으로 응급 호송되어 검사한 결과,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8.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그 재결서는 2016. 8.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2015. 8.경 17회(이동거리 4,289km), 2015. 9.경 13회(이동거리 3,110km), 2015. 10.경 11회(이동 거리 3,758km)에 걸친 장거리 출장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2015. 11. 2.과 11. 3. 1박 2일의 장거리 출장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시달렸다. 또한 직장 동료의 퇴사로 인하여 휴일,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하였고,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로 운전함에 따라 정상적인 신체 리듬을 잃었으며, 불규칙적인 출장에 따른 24시간 대기하는 근무상태로 인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원고는 총무과 운수실 소속 운전기사로서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30~14:00) 근무하기로 근로약정을 체결하였다.2)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원고는 2014. 8.경부터 대외 업무(세미나, 학회, 병원협회, ○○○○부 방문 등)를 위해 출장업무가 많았던 대표원장의 출장 차량을 전담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의 근로시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5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44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간 원고가 수행한 출장시간과 운행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기간출장횟수운전거리2015. 8.9회3,300km2015. 9.13회3,110km2015. 10.11회3,758km2015. 11. 1. ~ 11. 32회800km4) 원고의 업무 특성사업장의 운수실 업무로는 종합검진실 출장이동검진 시 챠량운행 및 서류발송, 업무지원, 응급환자 대기 및 후송, 야간당직 근무, 대표원장의 수행차량 운행 업무 등이 있었고, 원고는 그 중 대표원장의 수행차량 운행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전담 업무는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토, 일요일에도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근 후 대표 원장의 호출에 의하여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 하였다.5)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2013년도 건강검진결과- 트리글레사이드 302mg/dl, HDL 콜레스테롤 32mg/dl, 고중성지방혈증, 정밀검사, 치료 요함○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6/80mmHg, 총 콜레스테롤 235g/dl, 트리글레사이드 460g/dl- 고지혈증, 내과진료 요함, 혈압에 대한 추적 검사 요함, 일반질환의심○ 원고는 2014. 7. 8.경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1일 10개피, 10년가량 흡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을,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표 원장의 차량을 전담운전하면서 장거리 출장이 빈번하고, 토일요일의 차량 운행이나 퇴근 시간 이후의 불규칙한 운전업무 수행 등 근무시간이 다소 불규칙적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 본 사정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장거리 출장운전이나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은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약 42시간에서 약 50시간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에도 출장목적지까지의 운전업무 이외에 대기시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거리 출장이나 운전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퇴근 이후 갑작스러운 호출 등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원고가 일부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도 있으나, 2014. 8경부터 대표 원장의 차량을 수행하면서 어느정도 그러한 업무특성에 적응하거나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특성과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원고가 소속한 운수실은 당초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5. 10. 24. 동료근로자 1명이 퇴사하였으나,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았다는 동료근로자 소외1의 진술내용(을 제5호증)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량이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중성지발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흡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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