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1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과 양측 하지마비'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6. 7. 31.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치료를 종결한 후 2016. 8. 1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장해등급 11급 7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현재 상태는 양쪽 다리의 마비와 그에 따른 보행 장애로 인해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정도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하나의 척추 분절에 2회 이상의 관헐적 수술을 시행한 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변형장해는 없고, 경미한 기능장해에 해당하며, 경도의 신경근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 7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원고의 주치의도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특수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5]의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치의와 감정의의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6구단118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