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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8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을 "2016. 11. 25."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경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고 2015. 3. 31. 퇴사하였다가 2015. 6. 경 다시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6, 7. 1. 13:00경 소외 사업장 사무실에서 "속이 답답하여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가습에 통증과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소외 사업장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인은 미상이다.다.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사업장에서 매주 60시간 이상 스프레이 도색작업을 하면서 유독성 성분과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기관지 질환과 고혈압, 그로 인한 심혈관계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9. 9.경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5. 3. 31 퇴사하였다가 2015. 6.경 다시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위 기간 모두 공장장의 직책으로 1개 라인의 생산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생산업무 외에도 발주서와 생산수량 체크 등 생산관리 업무 및 외부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데, 소외 사업장에서 밍팬의 출, 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근로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망인은 2015. 3. 31. 소외 사업장의 생산 중단으로 퇴사한 것이고, 재입사 이후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작업량이 많이 줄었다.라) 망인은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였고, 사장과 소통이 잘 안되어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7. 3. 25.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59세였고, 신장은 168cm, 체중 68kg 정도이다.나) 망인은 2013. 8. 15. 건강검진결과 혈압 156/95mmHg이고, 2016. 1. 21. 건강 검진결과 혈압 160/90mmHg으로, '고혈압 2차 검진 대상' 소견을 보였다.다) 망인은 의료기관에서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당뇨로 진료받은 적은 없다.라) 망인은 25년 내지 30년간 1일 10 내지 15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1주당 2일, 8잔의 음주를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망인은 본원 도착할 때 호흡 및 맥박이 촉지 되지 않음. 기관 삽관시 턱관 절 강직 소견 보임. 보호자와 전화 통화상 특이 과거력은 없었음. 사인은 미상나) 피고의 자문의○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 미상[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며 그에 대하여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③ 스프레이 도색작업으로 인해 어떠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심혈관계 질환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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