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제7급 확인
2016구단119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등급변경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6.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내 ○○○○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좌측 경비골 간부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인대 파열, 항문 주위 열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준용 7급(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8급 + 좌측 무릎 관절 기능장해 12급)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4분의 1 미만으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에 비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특진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에서 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16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6. 그 소를 취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살피건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무렵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11.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