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1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6021,2심-대법원,2017두748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7.부터 ○○○○은행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12. 18. 07:54경 위 지점에 출근하였다가 07:59경 사무실을 나갔다.나. 망인은 같은 날 11:52경 위 지점의 차장 소외2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밖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무실로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고, 2014. 12. 3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에 있는 ○○저수지에서 차량과 함께 익사체로 발견 되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1.경 ‘망인은 대출상담을 위해 “○○○○”에 출장을 나갔다가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곳은 정상적인 출장 경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 을 제1, 3,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은행 부지점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적과 민원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발병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뒤 저수지에 차량과 함께 빠져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망인이 자살이 아닌 출장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저수지와 약 2.5㎞ 떨어진 ○○○○에 출장을 나갔다가 업주를 만나지 못한 채 연락을 기다리거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저수지로 갔고 차량과 함께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망인은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상황 가) 망인은 1989. 6.경 ○○○○은행에 입사하여(다만, 입사 당시에는 합병 전인 ○○○○은행이었다) 2013. 1. 17.부터 ○○지점에 부지점장으로 발령받았고,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을 담당하면서 대출상담과 심사,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 초경에 실적목표와 관련하여 지점장과 언쟁을 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실적 향상과 대출 진행과정에서의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3. 4. 두통, 오심,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14. 3.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은 망인 의 상담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은행원으로서 실적, 집 문제 등으로 3개월 전부터 출근도 하기 싫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하다. ○ 출근해도 눈치만 보이고 작년부터 실적 채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우울하다는 느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 구룡포에 가서 낮에 술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 겁이 났다. ○ 자살에 관한 생각으로 교통사고, 익사, 질식사 등을 생각했었다. ○ 25년간 은행원 생활을 하였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능력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라) 당시 ○○○○병원에서는 망인이 우울증이 심하여 자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보호를 당부하였다. 마) 망인은 퇴원 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경과기록지에 나타난 망인의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4. 3. 14.자 경과기록지 : 어제는 일이 꼬이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고 술 생각이 나고 한숨도 나고 하였다. 답답해지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오늘은 출근하면서 크게 부담이 없었다. 그다지 우울감은 없었다. ○ 2014. 3. 28.자 경과기록지 : 업무는 크게 지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진 하는 일들이 잘 성사되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다. 지금은 우울하지 않고 자살에 대한 생각은 줄었다. ○ 2014. 4. 24.자 경과기록지 : 이젠 부정적 생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민원인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 ○ 2014. 5. 24.자 경과기록지 : 직장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실적에 대한 압박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간혹 자살에 관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가 늘었다. 바) 망인은 2014. 6.경 자기계발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정되지 못하였다. 사) 망인은 사망 한 달 전에 카드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해온 고객으로부터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아) 망인은 사망할 무렵 2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2) 망인의 사망 당일 태도 가) 망인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4. 12. 18.(이하 ‘사건 당일’이라 한다) 07:54경 은행지점에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고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 은행을 나갔다. 나) 은행 지점장 소외3과 차장 소외2는 ‘사건 당일 망인이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대출 관련건으로 출장 중인데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과 대출관련 협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것 같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리고 ○○○○의 업주 소외4도 ‘사건 당일에 망인이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인이 찾아와 만나지는 못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망인은 사건 당일 12:02경 같은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선배 소외5에게 전화를 하여 ‘아프다’,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소외5은 진단서를 받아서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여 좀 쉬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마) 망인은 사건 당일 광양시에 있는 지인과도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지인에 따르면, 망인과 지인은 사건 당일 저녁 포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망인의 목소리가 술에 조금 취해 있었으며,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 바람을 쐬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바)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차량 안에는 소주병과 양주병이 발견되었다. 3) 지리적 위치 가) ○○○○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이하생략에 있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에 있는 ○○○○은행 ○○지점과는 22.5㎞ 가량 떨어져 있다. 나) 망인이 발견된 ○○저수지는 ○○○○에서 위 은행 지점으로 복귀하는 반대 방향으로 약 2.5㎞ 떨어진 곳에 있고, 인접한 도로보다 10m 아래에 있다. 다) ○○저수지 인근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 4) 관련자들의 진술 가) 원고는 변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망인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아 오다가 사망 두 달 전부터는 간이 좋지 않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 ○ 망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근을 나가 한 번씩 바람을 쐬고 머리를 식히러 가는데 사건 당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람을 쐬러 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술을 마시고 저수지 주변에 바람을 쐬러 다니다가 핸들 조작을 잘못 하여 저수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 ○ 망인은 한 번씩 업무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향집이 있는 구룡포로 가서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정도였고 특별히 힘들만한 이유는 없었다. ○ 망인은 가정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최근에 술은 자주 마셨으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없었으며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 망인의 직장동료이자 처남인 소외6은 변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망인은 평소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었고 빚이 많아 명예퇴직금으로 갚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망인은 2014년 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휴직을 내려 했는데 휴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회사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대화를 한 적이 있었지만 자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차량이 빠진 저수지 부근이 도로가 좁고 커브길이라서 운전 부주의로 추락 하여 사망한 것 같다. 다) 망인이 근무한 지점의 지점장 소외3은 변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망인이 2014년 상반기에 우울증 치료를 위해 유급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고, 하반기에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았으며, 평소 술을 과하게 마시는데 사망 약 1주 전에 망인이 술을 너무 마시고 사무실에 들어 온 적이 있어 그렇게 하려면 은행 다니지 말고 사표 내라고 하니 바로 사표를 내기에 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이 근무하던 지점의 차장 소외2는 2016. 10. 21. 피고의 직원과 문답하면서, 망인은 무던한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활달한 성격이며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도 사고 후 알게 되었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평소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평소 술을 즐기며 퇴근 후 술을 자주 먹었으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자살로 인한 사망 주장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약 9달 전에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의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사망 한달 전 에 고객으로부터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거나, 사망 무렵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고의로 ○○저수지에 차량을 추락하여 익사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사망 이전에 유서를 남기는 등의 신병정리를 한 것이 없으며, 사망 직전 여러 지인들과 통화하면서도 자살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② 망인의 처인 원고, 처남 소외6은 망인이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였 지만 자살할 정도는 아니고 자살할 이유도 없으며 운전 부주의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 같고 채무는 명예퇴직금으로 갚을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망인의 직장 동료인 차장 소외2도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활달한 성격이며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도 사고 후 알게 되었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평소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망인은 사망 두 달 전부터는 우울증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였다. 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뒤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출장 중 사고 주장에 관하여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건 당일 출장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술을 마시고, 또 업무와 무관하게 은행 지점으로 복귀하는 반대 방향에 있는 ○○저수지로 갔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차량과 함께 저수지에 빠졌는바, 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로 볼 것이다. ① 망인은 ○○○○에 출장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은행 지점에서 차량으로 30분 가량 소요되는 곳에 대출상담 등을 위해 07:59경 사무실을 나가 12:02경 선배 소외5 과 통화할 때까지 밖에 있었다. ② ○○수산의 업주 소외4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망인이 찾아 와 만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또는 망인의 통화내 역상 망인은 사건 당일 소외4와 연락을 취하며 다시 약속시간을 잡은 정황은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오랜 시간 은행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③ 한편 망인과 그 날 통화를 하였던 지인(광양시 거주)에 따르면 망인의 목소리가 술에 조금 취해 있었다는 것이고, 망인이 차량과 함께 빠진 ○○저수지는 은행으로 복귀하는 반대 방향에 있었으며 주변에 점심식사를 할 만한 식당이 없다. 다) 따라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출장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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