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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0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29.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병변, 좌측 견갑하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갑하근 파열"은 신호강도의 변화가 파열을 의미하지 아니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어깨 병변"은 불분명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9. 1. "좌측 견갑하근 파발이 미미하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만이 관찰될 뿐 급성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과 "좌측 어깨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모두 팔이 어깨 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업무로서 1일 총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등 견관절 부담작업에 해당하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하에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점액낭절제술, 원위쇄골절제술 및 견갑하근 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갑 제5 내지 8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7. ○○○병원에서 '3~4개월 전부터 증세 점차 심해져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지속되어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 8. 위 병원에서 좌측 견괄절에 대하여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점액낭절제술, 원위쇄골절제술, 견갑하근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고, "좌측 견갑하근 파열"도 미미하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소견만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수술전 MRI, 관절경 수술 사진 상 어깨 충돌중후군과 좌측 견갑하근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측 자문의들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감정의의 감정결과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 소견과 피고측 자문의들 소견이 일치한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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