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원고는 2016. 7. 21. 15:00경 택시운전 업무를 마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 휴게실에서 쉬던 중 두통 및 팔·다리 등의 마비증세로 병원에 응급호송 되었고, 검사결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뇌경색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3.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64세의 고령으로 5일 동안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씩 택시운전을 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사고위험 및 승객과의 시비, 승객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사납금 문제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조건○ 원고는 1996. 12.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상병 발병일 기준 약 19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근무방식은 2인 1차제(두 사람이 교대로 택시 1대를 운행) 방식으로 주간(04:00~16:00) 근무를 하였다.2) 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등○ 소외 회사와 근로자 간의 노사협의에 따른 임금협정서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제5조 (근무시간 및 배차시간)1)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20분 월 160시간(주휴 포함)으로 한다.5) 근로시간은 5시간 20분으로 시동이 켜져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5시간 20분 이상 시동을 켜 놓는 것은 회사의 승인 없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기타 행위로 보고 5시간 20분 외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주간 근무자(04:00부터 16:00까지)였으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료 소외1과의 협의에 따라 교대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피고의 재해조사에서, 원고의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근로시간은 30시간 55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 21분, 8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58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5시간 9분가량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영업일보와 운송수입금 내역에 기재된 원고의 근무시간 중 빈차시간, 주행시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 운송수입금, 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고, 승객이 탑승하여 운행하는 1일 영업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되었다.구분기간빈차시간주행시간영업시간운송수입금회사입금액1주16.7.14.~16.7.20.47시간 14분32시간 3분10시간 59분488,860495,6002주16.7.7.~16.7.13.46시간 51분38시간 45분13시간 9분505,900440,0003주16.6.30.~16.7.6.56시간 37분43시간 12분15시간 23분534,260445,0004주16.6.23.~16.6.29.38시간 8분28시간 15분9시간 52분334,700385,0005주16.6.16.~16.6.22.35시간 19분32시간 8분12시간 41분446,760400,0006주16.6.9.~16.6.15.56시간 8분46시간 27분15시간 52분580,600517,0007주16.6.2.~16.6.8.58시간 40분43시간 47분13시간 20분515,520405,0008주16.5.26.~16.6.1.48시간 14분35시간 13분11시간 46분452,260500,0009주16.5.19.~16.5.25.47시간 12분36시간 58분12시간 48분473,800390,00010주16.5.12.~16.5.18.44시간 34분38시간 15분14시간 58분513,960350,00011주16.5.5~16.5.11.35시간 7분31시간 4분12시간 53분448,680285,00012주16.4.28.~16.5.4.55시간 21분41시간 53분15시간 3분545,860430,000○ 소외 회사의 1일사납금은 101,000원이고, 사납금을 못 맞출 경우 가불형태로 급여에서 공제되었는데, 원고는 2016. 5월 급여에서 1,057,100원, 2016. 6월 급여에서 533,375원이 공제되었다.3) 재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 원고는 2016. 8. 11.자 재해자 확인서에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은 없고, 피곤하다보면 가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8. 30. 재해조사에서 '소외 회사의 일일 사납금은 101,000원으로 사납금을 맞춰야 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하루 운송수입금은 15~16만 원 가량으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5만 원 정도를 집에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이고, 대기시간은 3시간 정도이며 대기시간에는 차를 정차하고 커피도 마시고, 걷는 운동을 조금씩 하였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의 건강검진내역 및 생활습관 등○ 2010년 : 총 콜레스테롤 199g/dl(이하 단위 생략함), 트리글리세라이드 186, LDL-콜레스테롤 122, 순환기질환에 대한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2011년 : 총 콜레스테롤 186, 트리글리세라이드 283, LDL-콜레스테롤 98, 이상지질혈증의심,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2013년 : 혈압 160/90, 총 콜레스테롤 183, 트리글리세라이드 184, LDL-콜레스테롤 109, 고혈압 질환 의심.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진료 및 추적검사요망○ 2014년 : 혈압 131/89, 총 콜레스테롤 194, 트리글리세라이드 154, LDL-콜레스테롤 128, 비만 및 고혈압 전단계, 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금연, 저지방식이, 운동 관리 필요○ 2015년 : 혈압 160/100, 총 콜레스테롤 183, LDL-콜레스테롤 122,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의심○ 한편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30년 동안 하루 10개에서 12개비의 흡연을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사고위험, 교통법규 단속, 주취 승객들의 행패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19년 7개월 동안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택시 업무환경에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위험과 교통단속, 주취 승객의 행패 등은 해당 사건 발생 즉시 운전자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해 무렵 그러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는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만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나) 한편 원고가 규정된 사납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2016. 5월, 6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이 공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규정된 1일 사납금의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도 재해조사에서 '하루 운송수입금은 15~16만 원 가량으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5만 원 정도를 수입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소외 회사 택시기사 80명 중 사납금을 맞추는 기사는 2~30명에 불과하다'는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사납금 문제는 원고만의 문제가 아닌 소외 회사 내 택시기사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이는 점, 2016. 8. 11. 재해자 확인서에서는 '별다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해 8. 30.자 재해조사에서 비로소 사납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하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 이외에 원고가 평소 사납금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납금 미납 문제로 인해 평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좁은 운전석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운전의 특성과 밀폐된 자동차 내부의 작업환경 등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의 운전업무에 노출될 경우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이 사건 뇌경색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이나, 원고의 실제 주행시간은 주당 평균 약 37.3시간이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영업시간도 주당 평균 약 13.2시간으로 1일 약 2~3시간에 불과하며, 빈차로 운행하는 시간 중 3시간가량은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밀도나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고, 평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금연 및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등의 관리와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았는데, 원고가 금연을 하거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약물복용이나 추적검사 등 꾸준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와 같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뇌경색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자연 경과로 진행하여 악화되거나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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