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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중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의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3. 20. ○○○○○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작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범퍼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원고가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5, 을 1,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15년간 하루에 360~400대 가량의 자동차 조립업무를 하면서 위 횟수만큼 숙이고 일어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목과 허리에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 중 차량하단볼트작업이나 범퍼조립작업 등이 목이나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4)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하체 작업의 경우 경추 신전으로 경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외 작업의 경우 경추 부담이 낮음. 허리 굴곡 및 부담 자세의 빈도가 낮아 허리 부담도 낮은 편임. 누적 경추 부담 및 허리 부담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추부는 구조상의 후만 변형으로 인한 경추 3-4번 신경공의 협착 소견이 조금 관찰되고 기타 추간판의 문제는 없으며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이 확인되고, 요추부는 요추 5-천추 1번간 추체간 높이 감소와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간 수핵의 변성 진행 중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진행 소견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차트 리뷰 및 동영상 확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 100%이면 수핵증후군에 대한 것은 업무로 인한 부분은 40% 정도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통상 기여도 50%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 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그보다 비율이 더 낮은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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