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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9081,2심-대법원,2016두63101,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1975. 6. 17.부터 1984. 2. 25.까지 ○○○○○○ 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75년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 동안 하루 12시간 가량 현장실험실에서 산가 측정을 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갑 제2~9, 11, 1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회사 근무 중 벤젠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만일 벤젠 노출이 기준치 이상이었다면 혈액 소견에서 이상이 나왔을 것이나 원고는 특별한 혈액 이상 소견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84. 2. 25.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불안장애로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실, 원고는 회사 퇴직 후 10년 8개월여가 지난 1994. 11. 9.에서야 지방공사 ○○병원에서 사회공포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의무기록에 원고가 3년 전부터 하루 소주 2흡을 거의 매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벤젠 노출에 관한 언급이 없는 사실, 원고는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 온 사실, 벤젠이 일시적으로 심리 증상(psychiatric symptom)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만성적으로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벤젠 노출 중단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심리 증상을 벤젠의 중독효과(toxic effect)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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