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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121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노동조합 제품지부 소속 근로자로서 1991. 8. 기경 ○○주식회사 광양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요추 제4-5번, 제5번-천추1번 요추부수핵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이하 '기존 재해'라고 한다), 당시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5. 7. 1. 13:20경 ○○○○○○○ 주식회사 컨테이너 광양 현장의 리소로트 모선 선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굴러오는 파이프를 피하다가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2015. 7. 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가 지급되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서 기존장해등급보다 상향이 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에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기존 재해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9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거나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2) 기존 재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가 모두 요추이기는 하나, 기존 재해의 장해부위는 요추 제4-5번, 요추5-천추1번이고, 이 사건 재해의 장해부위는 요추 제 3번으로 장해부위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기존 재해로 인한 상병이 요추부 수핵탈출증인 반면,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척추변형장해로서 장해계열도 상이하므로,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의 기왕증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는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고 1992. 6. 8.경 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19,452,8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보험급여원부는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로서 기존 재해 일시, 상병, 요양관리상황,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내역 등 기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일체의 내용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의 도장과 결재자의 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기존 재해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한 원고로서는 당시 장해급여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주장대로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다가 기존 장해급여 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이 있자 비로소 기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기존 재해로 인하여 제9급의 장해등급을 결정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 재해 부위인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1번과 이 사건 재해 부위인 요추 제3번은 모두 '요추부'로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척주'에 해당하여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위 각 요추부 장해는 모두 같은 조 제3항 [별표 3] 장해계열표 소정의 '척주의 변형장해'에 해당하여 장해계열도 동일하다. 따라서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 장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서 제8급에 미치지 못하여 기존 장해상태인 제9급보다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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