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1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5. 9. 2. 15:00 경 도장2부 실러반 작업 중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1. 2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4.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및 ○○○○○○○○○위원회에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광폭 ㄱ건작업, 샷시 건작업, 루프실링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사업장 : ○○○○○ 주식회사 ○○공장, 입사일 : 2005. 1. 1.- 근무시간 : 주간 8시간(7:00-15:40), 야간 9시간(15;40~익일 1.:30)- 근무형태 : 주야간 2교대, 주5일 근무- 담당업무 : 도장2부 실러b반- 연장근무수행 내역해당 년도월평균 연장근무1일 평균 연장 근무 (월 22일 기준)2010년46.622.112011년45.192.052012년45.832.082013년47.012.132014년39.591.792015년22.341.012) 수행업무- 공정 내용 (총 10 공정) : 광폭ㄱ건 작업→샷시 건 작업시→헤라 작업※ 실질적 작업 공정은 3공정이나 좌/우 공정으로 총 10공정- 순환주기 : 2시간- 1일 생산량.(UPH) : 주간(496대), 야간(558대)- 반 작업인원 : 46명가) 광폭ㄱ건 작업- 작업내용 : 차량 후드, 도어, T/Gate 내부 광폭 및 'ㄱ'자 실러 충진 작업- 작업자세 : 'ㄱ'자 작업시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 (1대/2회)광폭 건 작업시 몸을 살짝 비틀어지는 자세나) 샷시 건 작업- 작업내용 : 후드, 도어, T/Gate 내부 샷시 부위 실러 충진 작업- 작업자세 : 샷시 건 작업 시 서서하는 작업다) 헤라 작업- 작업내용 : 후드, 도어, T/Gate 끝단부와 실러 매칭부위 마무리 작업- 작업 자세 : 이동하며 서서 하는 작업라) 루프 작업(2012. 12. 31.까지 수행했던 작업)- 난간에 무릎을 받쳐 했던 작업마) 무릎 부담작업 수행시간구분(시간당 생산량-31대 기준)1대 기준1시간2시간4시간광폭 ㄱ건 작업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4초2.1분4.2분샷시 건 작업무릎 90도 이상 굽히는 동작4초2.1분4.2분무릎 10~30도 굽히는 동작5초2.6분5.2분헤라 작업무릎 10~30도 굽히는 동작6.2분12.4분24.8분3)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5. 11. 27.) - 갑 제3호증의 2- 상병명 :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통증으로 2015. 11. 21.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시행함나) 소견서(○○병원, 2016. 6. 15.)(갑 제1증)- 상병명 :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기병증에 대해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5. 11. 21.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부분 절제술)를 시행받은 환자로 무릎을 반복적으로 쪼그리고 구부리기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함. 연골판 후각부위 파열의 원인은 장시간 반복되는 무릎 하중으로 사료되며 이는 직업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세(○○대학교병원, 2016. 5. 31.)(갑 제1호증)- 원고가 근무했던 업무는 실리공정으로 넓은 실링을 하는 광폭 건 작업, 가는 실링을 하는 샷시 건 작업, 그리고 실링작업 후 마무리를 하는 헤라작업으로 구분되며, 과거에는 루프실링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은 2012년경 신공장 준공 후 사내협력업체로 이관되어 이때부터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작업은 안전바에 다리를 기대고 상체를 숙여서 하는 작업임.- 원고의 주요 무릎 부담 작업은 광폭실러작업, 샤시건 실러작업인데 이 작업은 이동 중인 차체를 따라가면서 실링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확한 실링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게 되며 차체의 아래 부분을 실링하기 위해서는 약 90도에서 120도 정도 무릎굴곡이 발생하며,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보다 이러한 무릎 굴곡 자세가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무릎에 더 심한 압박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광폭건 작업과 샤시건 작업에 평균적으로 약 4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약 11년 이상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2012년 이전 과거 루프실링 작업시 안전바에 다리를 기대고 상체를 숙이는 자세 또한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이 작업을 하루 1~2시간 수행하여 과거에는 현재보다 무릎부담이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원고의 진술이 맞다면 작업과 연골파열 간에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관련 자료의 검토결과 슬관절부 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에 수평 및 복합파열 양상의 퇴행성병변으로 요양기간 및 작업내용, 부담작업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다)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원고는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2005년부터 2015년 발병전까지 실러반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동영상 및 재해조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러반 업무는 광폭 ㄱ공정, 루프 공정, 샷시 공정, 헤리 공정으로 구성되며 공정당 2시간씩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 됨. 광폭ㄱ공정, 루프 공정, 샷시 공정, 헤리 공정은 모두 건을 사용하여 실러를 충진하는 공정들로, 광폭 ㄱ공정과 샷시 공정에서 일부 쪼그려 앉는 동작이 요구되나 1일 30분 미만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루프 공정, 헤라 공정 등에서는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등 부적절한 자세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실러작업에서 오르내리기, 중량물 노출, 정적 자세, 장거리 걷기 등 부적절한 자세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은 상기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발생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 자문의 1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5. 9. 2.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관찰되나 퇴행성 양상이며 외상과 연관된 혈관절증 및 골타박상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피고 본부 자문의 2 : 청구인은 2005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진단받은 좌측 무릎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요양 신청한 경우임. 근로자의 작업 내용, 직업력,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도장 2반 실러반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서서 근무하며 광폭 ㄱ건 작업, 샷시 건작업, 헤라작업 등을 수행하고 일부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가 포함되나 노출 빈도 및 노출 시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부담 작업의 노출수준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손상을 일으킬 부담작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4) 건강보험수진내역일자주상병명요양기관2007. 2. 26.기타 반달연골 이상○○○○병원2009. 3, 21. ~ 9. 21.하지부 염좌○○한의원 (10회)2014. 9, 25, 11. 6.사지의 통증, 아래다리○○한의원 (7회)2014. 11. 13.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병원2014. 11. 17.기타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반달연골○○○○병원 ○○○○병원2014. 11. 18.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병원2014. 12. 2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병원2015. 1. 5.~ 2.4.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병원 (4회)2015. 1. 7.기타, 반달연골 이상, 내측반달연골○○○병원2015. 5. 6.~ 5.8.사지의 통증, 아래다리○○한의원 (3회)2015. 8. 7., 2015. 8. 29.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병원 (2회)[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4, 을 제1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채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5.12.선고 91누10166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7. 9. 5.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 입증성요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아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동아병원의 소견서(갑 제1호증 8쪽,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가) 당초의 진료기록감정의 회신서에서 ○○○○○○○○학회는 수술기록지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양상이 '뒷뿔의 수평파열(posterior horn horizontal flaptear)'로 확인되며 이는 대개 퇴행성 소견임. 또한 퇴원요양기록에도 '오래된 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상세불병의 인대 또는 상세불명의 반달연골'로 퇴원주치의가 기술하고 있어 이를 종합할 때 퇴행성 소견이라고 여겨진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학회는 당초의 진료기록감정의 회신서에서 원고는 광폭, 샷시 건, 헤라 작업을 2시간씩 순환하면서 작업하였고, 2012년까지는 루프 작업을 함께 하였는데, 작업 동영상에 의하면 제출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을 추정하면, 루프 작업은 무릎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광폭, 샷시 건 작업으로 인하여 하루에 무릎 부담이 되는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는 시간은 37분에서 55분 정도로 1시간 미만이다. 그리고 무릎을 굽힌 자세는 쪼그리고 앉는 동작에 비해 무릎에 부담이 되는 그 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는 비록 11년 동안 무릎에 부담이 되는 동작이나 자세가 포함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무릎의 반달연골 파열과 상당인과관계를 충족시킬 정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진료기록감정시 제출된 작업 동영상 외 원고가 별도로 촬영한 작업 동영상을 기초로 이루어진 보완감정의 회신서에서, ○○○○○○○○학회는 첨부한 작업 동영상 등을 보았을 때 피감정인의 업무가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부담을 추는 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대하여, 새로 보내온 동영상 중 기존 '광폭 ㄱ건 작업'에서는 잠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동작들이 일부 관찰되고, '헤라 작업'의 경우 자동차 하부 작업 시 잠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동작들이 일부 관찰되지만, '샷시 건 작업'에서는 이전 동영상과 달리 이러한 동작들이 관찰되지 않음. 해당 동영상과 피고 측에서 제공한 참고자료 상 1인당 1일 작업 차량 수(8시간 기준)에 의거한 순수하게 무릎을 쪼그린 자세는 하루 8시간 중 3.6~9.6분,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중 6.3~9분으로 길지 않는데, 둘을 합산한 경우에도 30분 미만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또한 ○○○○○○○○학회는 위 보완감정 회신서에서 피감정인위 업무와 근로기간(10년 9개월) 등을 고려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대하여, 상병 발생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1일 30분 미만의 무릎꿇기 혹은 쪼그림 자세를 취할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일 평균 약 1.01.~2.13 시간의 연장 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기초하여 원고의 근무 시간에 연장 근무 시간을 2시간으로 보아 무릎 부담작업 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무릎을 완전히 꿇거나 쪼그림 자세를 취한 시간은 1일 약 4.2분 ~ 8.4분, 무릎을 굽힌 자세(90도 이상, 10~30도 구부린 자세)를 취한 시간은 43.6분 ~ 46.6분 정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자세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림 자세를 취한 시간은 1일 총 30분 미만이며, 쪼그림 자세 및 무릎을 조금이라도 굽히는 동작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일 총 1시간 미만의 무릎 부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7호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규정된 기준, 즉 같은 조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및 11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를 충족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