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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121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5. 5. 1.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2. 4. ○○○○ 주식회사가 소외 회사에 발주한 광명시 소하리 내 ○○○○○ 안전발판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공간 측정을 위해 위 장소에 출장을 갔는데, 그 다음 날인 12. 5. 아침부터 두통을 호소하고 같은 날 15:00경 의식저하가 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3. 4.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25.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결서 정본은 2016. 9.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와 ○○시에 소재하는 ○○○○○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설비기계장치와 철물구조공사를 시공하고, 평일에는 소외 회사나 소외 소외1, 소외2 사장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6일 동안 1주간 평균 60시간을, 이 사건 상병 전 1주간(2015. 11. 28. ~2015. 12. 4.) 총 51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전 1주간(2015. 11. 21.~2015. 11. 27.) 56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전 1주간(2015. 11. 14.~2015. 11. 20.) 총 48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전 1주간(2015. 11. 7.~2015. 11. 13.) 총 56시간을 근무하는 등 2015. 11. 1개월 동안 총 211 시간(2일 휴무, 28일 작업)을 근무하여 과로를 하였다. 또한 2015. 10.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 해외 출장공사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상당했을 뿐 아니라 음식 및 기후가 달라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현장책임자로서 업무의 양, 강도 등의 높았으며, 발병 당일에는 날씨가 추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차가운 날씨와 같은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발병 한 것이어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 입사일 : 2015. 5. 1.○ 근무시간 : 08:00~17:00(휴게시간 12:00~13:00)○ 담당업무 : 업무총괄(현장소장), 용접, 절단, 사상 업무를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제작관련 총 관리 업무만 함.○ 임금 및 근무형태 : 1일 15만 원, 일당제 근무형태2) 소외 회사에서의 총 업무시간발병 전12주간기간(2015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시간)주당 평균 업무시간1주간12.4.~11.28.6474주간 총 181시간 주당 평균 45시간 15분2주간11.21.~11.27.7543주간11.14~11.20.5404주간11.7.~11.13.5405주간10.31.~11.6.4328주간 총 325시간 주당 평균 약 40시간6주간10.24.~10.30.3247주간10.17.~10.23.7568주간10.10.~10.16.4329주간10.3.~10.9.42812주간 총 443시간 주당 평균 약 40시간10주간9.26.~10.2.32411주간9.19.~9.25.53412주간9.12.~9.18.4323)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및 날씨○ 원고는 2015. 12. 5. 별도의 작업 없이 ○○○○○ 내 발판 제작 전 공간 측정을 위해 화성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쉰 후 다음 날인 15. 5. 08:00경 ○○○○○에 들어가 공간 측정 및 자업계획을 수립하고, 11:00경 점심식사 후 광명 소하리에 있는 ○○○○○ 공장으로 출발하여 13:00경 도착하였으나, 아침부터 발생한 두통으로 인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 08:00부터 15:00까지 광명시의 기온은 영상 4.5도에서 영상 6.9도였다.4) 건강검진결과 내역과 생활습관○ 건강검진결과2009년2010년2012년혈압(mmHg)150/90130/80170/90총콜레스테롤(g/dl)216202234HDL(g/dl)485761LDL(g/dl)99122153트리글리세라이드(g/dl)34711699판정고혈압 및 고지혈증 의심, 2차 검진 및 내과 상담 요함정상B고혈압 의심. 고혈압 의 확인과 향후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요함. LDL 콜레스테롤 이 정상치보다 높아 고지혈증 여부 추적 관찰 요함○ 한편 원고는 2012년도 건강검진 당시 1주일에 평균 3일 정도 음주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사업주소외3은 원고가 술을 거의 매일 먹는 것 같고, 소주 한 병 이상 먹으며, 출장 갈 때는 항상 술을 마시고 2~3병정도 까지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 정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임. 그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음.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져져 있음○ 지주막하출혈을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을 제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된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 등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먼저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약 40시간, 8주간 1주 평균 40시간, 4주간 1주 평균 45시간, 1주간 47시간을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시간 증가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증가로 보기 어렵다.②원고는 소외 회사의 휴무일에는 소외 소외1 또는 소외2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근로시간을 합하면 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와 소외2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원고는 2015. 10.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나 (갑 제5호증의 3), 작업강도나 근무시간, 업무책임 등에 변화가 없었고, 출장업무가 일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작업장소의 변동과 같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④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근무한 장소인 광명시의 날씨도 영상기온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기후 조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고,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주 등의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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