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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12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원고는 ○○기계 소속 근로자로서 퇴근 후 2010. 2. 26. 11:50경 자택에 도착하여 샤워하고 나와서 갑자기 방바닥에서 주저앉아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5. 31.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다.⑵ 원고가 2015. 11. 7.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에서는, ①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②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①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② ‘신경 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이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구분의견내용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외래 진찰과 환자 호소 증상을 보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뇌검사소견을 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보기는 어려움신체감정 촉탁결과- 원고는 휠체어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편마비, 지팡이로 걸을 수 있다 등 증상을 호소함- 본원에서 2018. 5. 시행한 CT 및 과거 CT를 검토해 보면, 현재 자각적 증상과 영상자료와의 차이는 있다고 사료됨-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 사회적응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장해 여부에 관하여는, 감정의가 외래에서 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고, 이는 성인심리평가나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외래 진찰과 환자 호소 증상을 보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뇌검사소견을 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감정의 소견으로는 뇌검사소견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함.- 인격변화, 감정둔화, 의욕감퇴, 장기기억력·언어적 이해력 등 자세한 검토는 정신과 감정과 심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 감정의사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뇌검사소견이 중요한데 그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호소 증상에 관하여는 성인심리검사와 정신과 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그러한 입증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보다 높은 정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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